청구인이 필요경비가 발생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필요경비가 발생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구 ○○동○가 102-15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서울시 ○○구 ○○동 79-5 ○○○○빌딩 1105번지에서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 10. 1 ~ 2000. 12. 31. 기간 중 3매 공급가액 10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103,200,000원을 부인하여 2003.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83,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단을 실제 청구외 서○○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성동세무서 직원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청구외 서○○가 당황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외법인 자료만 소개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서○○는 원단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타회사 자료를 구입하여 주었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실거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 결제내용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게산]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3호 (생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0. 10 ~ 12월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61,583,1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의 서○○로부터 매입하였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서○○가 2003. 7. 23. 자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제시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 10. 1.~2000. 12. 31. 기간중 수취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및 고지세액 내용> (단위:원) ┌────┬─────────────────────────────┬───────┐ │ │ 손급불산입 내용 │ │ │ 사 업 ├───────┬──────────────┬──────┤ │ │ │ │ 미분양 공실상가 │ 미분양 │ 고 지 세 액 │ │ 연 도 │ 소계 ├───────┬──────┤ │ │ │ │ │ 지급이자 │ 유지관리비 │임대전용상가│ │ ├────┼───────┼───────┼──────┼──────┼───────┤ │ 1997 │ 85,667,899 │ 0 │ 85,667,899 │ 0 │ 0 │ ├────┼───────┼───────┼──────┼──────┼───────┤ │ 1998 │ 815,115,179 │ 338,367,535 │ 83,808,970 │ 392,839,674│ 0 │ ├────┼───────┼───────┼──────┼──────┼───────┤ │ 1999 │ 948,786,469 │ 861,849,167 │ 86,937,302 │ 0 │ 872,199,560 │ ├────┼───────┼───────┼──────┼──────┼───────┤ │ 2000 │ 427,621,291 │ 344,799,405 │ 82,821,886 │ 0 │ 185,622,250 │ ├────┼───────┼───────┼──────┼──────┼───────┤ │ 2001 │ 487,230,721 │ 410,946,315 │ 76,284,406 │ 0 │ 186,349,340 │ ├────┼───────┼───────┼──────┼──────┼───────┤ │ 합계 │2,764,421,559 │ 1,955,962,422│415,520,463 │ 392,938,674│ 1,244,171,150│ └────┴───────┴───────┴──────┴──────┴───────┘ 이의신청 심리 중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외 서○○의 진술내용 중에는 "부도난 공장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 정도만 받았으며, 거래처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외에는 쟁점거래에 대한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 2001중 1174, 2001.8.31.외 다수 같은 뜻)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질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 2002부 11, 2002.2.2.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서○○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하여 제시한 청구외 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현금으로 청구외 서○○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서○○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동 인출금이 청구외 서○○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