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표준소득률을 이용한 추계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32 선고일 2003.11.24

사실확인서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2월 ○○도 ○○시 ○○면 ○○리 77-23번지 등 33필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상의 ○○사 대표 박○○(망자)의 상속인인 청구외 백○○(처) 및 박○○(자)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중개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145,000,000원에 대하여 2003.05.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5,422,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6. 이의신청(2003.09.24 기각결정)을 거쳐 2003.10.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 사찰에 대한 1년간 위탁용역 관리비용으로 청구인의 관리인 9명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이 중 순수한 중개수수료 성격인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로 사용되었음이 관리인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개인적인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소득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정금액은 청구인의 ○○사 대표 박○○(망자)의 장자 청구의 박○○으로부터 사찰 이해관계인의 이주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 시설물의 명도에 관한 중재를 성실히 중재하고 명도합의금을 수령하는데 노력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부터 1994.12.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으며, 2000. 7. 20. 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313-10번지에서 ○○부동산(주)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중재수수료임을 인정하나 잔여금 200,000,000원은 격렬 신도들의 무마 등 사찰의 명도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필요한 비용 및 1년간 용역관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사찰관리인으로 선임한 청구외 손○○ 등 11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실확인서에는 1999. 12. 27. 손○○ 등 10인이 각 22,000,000원 씩 총 220,000,000원을, 청구외 임○○이 2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이에 대한 장부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소득금액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00,000,000원을 ○○사 사찰에 대한 관리용역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쩨,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손○○ 등 11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사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24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200,000,000원으로서 그 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고액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하며,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을 하기 위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