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불량품이 많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불량품이 많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안양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80,61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2,226,310원은,
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과세매출 169,554,000원과 영세율매출 187,719,630원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12,543,175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169,554,000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청구외 ○○통상 관련 매입금액 157,669,910원이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정 등의 처분을 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08.30.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390-*번지 소재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마포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외 ○○통상(대표 김○○)을 조사 중 청구외 ○○통상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가액 169,5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07.01. 부가가치세 21,680,61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같은 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2,226,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9. 이의신청(기각결정)을 거쳐 2003.10.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09.07. 청구외 ○○통상과 여성더블코트 및 남자바지를 해외(중국)에서 임가공하는 조건의 임가공 계약을 맺고, ○○통상이 제공하는 원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중국에 반출하여 임가공한 뒤 다시 청구인 명의로 수입(반입)하여 ○○통상에 제공하기로 하여 2002년 10월경 시제품과 1차 임가공품을 수입(국내 반입)하여 납품하였으나, 품질문제, 임가공료 선급요청 문제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전혀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임가공 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외 ○○통상이 제공한 원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중국에 반출하면서 청구인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동 임가공계약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82건, 공급가액 157,669,910원, 세액 12,543,175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며 이 건은 잘못 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 할 예정이다.
조사관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 과소신고 혐의 자료에 의해 부과한 건으로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화물운반업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에 납품을 하였으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실제 매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한 건은 정당하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동 소재 1390-번지에서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2002.09.07. 청구외 ○○통상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품질문제 등으로 계약이 중도에서 파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 과소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통상과 맺은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통상의 대표 김○○의 자)은 청구인과 임가공계약을 맺은 후 중도에서 해지되었다고 전화통화(2004.03.09. 011-318-**)에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구매자 ○○통상(이하 “갑”이라 한다) 공급자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 물품가공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나며, 임가공계약서 중 이 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내용】 (부가가치세 별도) ┌──┬────┬───┬───┬──┬──┐ │품명│ S/T NO │ 수량 │ 단가 │금액│납기│ ├──┼────┼───┼───┼──┼──┤ │자켓│22PFWDC │23,000│11,000│공란│공란│ │ │ESO │ │ │ │ │ └──┴────┴───┴───┴──┴──┘ 제2조 계약 기간: 쌍방 서면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하도급: “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장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불량품: “을”은 생산품 중 불합격품은 납품하지 못한다. 제9조 납품: 4) 분할 납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갑”의 사전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불이행: “을”은 제1조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하 중략) 15일 이상 지연될 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도 있다. 제11조 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발주한 제품의 입고 분에 한하여 월 1회 마감하여 익월10일에 어음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제14조 계약해지:
1. “을”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2. 생략
3. “갑”이 판단할 때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이 건 심리 중 조사관서장(조사기간 2002.02.05.∼2002.02.14.)이 제출한 청구외 ○○통상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외 ○○통상이 작성한 “** 여자 더블코트 입고현황” 기록표는 여자더블코트가 Beige 7,212PCS, Red 4,591PCS, Blue 3,611PCS 총 15,414PCS가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관서장은 169,554,000원(15,414PCS × 단위당 납품가격 11,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로 보아 처분청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통상이 7회(2002.10.28.∼2002.12.23.)에 걸쳐 청구인 부담분 통관비용 67,838,280원을 청구인 통관대행 업체인 청구외 이☆☆(○○익스프레스 대표)에게 대신 지급하고 제품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관서장에게 확인한 확인서와 우리은행 ○○동지점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이☆☆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김☆☆이 중국의 임가공업체로 송금한 내역이 우리은행 ○○동 지점의 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송금일자 │ 송금액(원) │ 송 금 자 │ 수 익 자 │ │ │ ├──────┬────┼──────┬────┤ │ │ │ 은 행 명 │ 성 명 │ 은 행 명 │ 성 명 │ ├──────┼──────┼──────┼────┼──────┼────┤ │2002.11.06. │ 40,231,906│우리은행 │ 김☆☆ │ 중국○○ │####│ │ │ │○○동지점 │ │ ○○은행 │ │ ├──────┼──────┼──────┼────┼──────┼────┤ │2002.11.07. │ 20,212,500│우리은행 │ 김☆☆ │ 중국○○ │####│ │ │ │○○동지점 │ │ ○○은행 │ │ ├──────┼──────┼──────┼────┼──────┼────┤ │2002.11.14. │ 23,336,005│우리은행 │ 김☆☆ │ 중국○○ │####│ │ │ │○○동지점 │ │ ○○은행 │ │ ├──────┼──────┼──────┼────┼──────┼────┤ │2002.12.11. │ 19,965,000│우리은행 │ 김☆☆ │ 중국○○ │####│ │ │ │○○동지점 │ │ ○○은행 │ │ ├──────┼──────┼──────┼────┼──────┼────┤ │ 계 │ 103,745,411│ │ │ │ │ └──────┴──────┴──────┴────┴──────┴────┘
(3) 처분청은 조사관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2003.07.01. 부가가치세 21,680,610원과 종합소득세 62,236,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이☆☆는 전화(2004.03.09. 011-9971-**) 통화에서, 2002년 9월경 청구인의 주문으로 청구외 ○○통상이 제공하는 원자재와 중국에서 임가공한 물품의 수출ㆍ수입 통관을 대행하였으나, 2002년 10월경부터는 청구외 ○○통상과 직접 거래를 하였고, 임가공 원자재 반출시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부득이 반입 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되었기에 모든 수입관련 서류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노라고 진술하였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187,179,630원으로 하고, 매입분 공급가액 165,886,084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13,364,79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나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는 187,179,630원이 계상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인수한 원자재를 중국으로 반출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출 원자재 명세 ┌─────┬────┬─────────┬─────┬──────┬─────┬──────┐ │ 신고일자│ 구매자 │ 품명 규격 │수량(PCS) │ 신고가격 │ 운 임 │ 계 │ ├─────┼────┼─────────┼─────┼──────┼─────┼──────┤ │2002.09.12│####│ WOMENS JACKET │ 19,780│ 82,534,325│ 6,682,335│ 89,216,660│ │ │ │ (CUTTING FABRIC) │ │ │ │ │ ├─────┼────┼─────────┼─────┼──────┼─────┼──────┤ │2002.09.16│####│ WOMENS JACKET │ 2,649│ 22,398,162│ 1,813,456│ 24,211,618│ │ │ │ (CUTTING FABRIC) │ │ │ │ │ ├─────┼────┼─────────┼─────┼──────┼─────┼──────┤ │2002.09.19│####│ WOMENS JACKET │ 2,040│ 9,100,712│ 736,834│ 9,837,546│ │ │ │ (CUTTING FABRIC) │ │ │ │ │ ├─────┼────┼─────────┼─────┼──────┼─────┼──────┤ │2002.09.27│####│ WOMENS JACKET │ 23,000│ 38,050│ 3,086│ 41,136│ │ │ │ (CUTTING FABRIC) │ │ │ │ │ ├─────┼────┼─────────┼─────┼──────┼─────┼──────┤ │2002.10.04│####│ WOMENS JACKET │ 4,875│ 20,763,244│ 1,681,089│ 22,444,333│ │ │ │ (CUTTING FABRIC) │ │ │ │ │ ├─────┼────┼─────────┼─────┼──────┼─────┼──────┤ │2002.10.15│####│ WOMENS JACKET │ 3,180│ 13,791,297│ 1,116,612│ 14,907,909│ │ │ │ (CUTTING FABRIC) │ │ │ │ │ ├─────┼────┼─────────┼─────┼──────┼─────┼──────┤ │ │ │ TONGNIU 소계 │ 55,524│ 148,625,790│12,033,412│ 160,659,202│ ├─────┼────┼─────────┼─────┼──────┼─────┼──────┤ │2002.09.17│##@@│ MENS PANTS │ 6,414│ 13,644,078│ 1,104,686│ 14,748,764│ │ │ │(CUTTING FABRIC) │ │ │ │ │ ├─────┼────┼─────────┼─────┼──────┼─────┼──────┤ │2002.09.27│##@@│ MENS PANTS │ 6,500│ 10,889,964│ 881,700│ 11,771,664│ │ │ │(CUTTING FABRIC) │ │ │ │ │ ├─────┼────┼─────────┼─────┼──────┼─────┼──────┤ │ │ │ JIUDA 소계 │ 12,914│ 24,534,042│ 1,986,386│ 26,520,428│ ├─────┼────┼─────────┼─────┼──────┼─────┼──────┤ │ │ │ 총 계 │ 68,438│ 173,159,832│14,019,798│ 187,179,630│ └─────┴────┴─────────┴─────┴──────┴─────┴──────┘ (다) 이 건 심리기간 중 임가공된 물품의 국내반입을 전당한 중부관세사법인이 통보한 청구인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입 가공품 명세 ┌─┬─────┬─────┬──┬─────────┬───┬──────┬──────┬──────┐ │회│ 접수일자 │ 공급자 │거래│ 품 명 │ 수량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비 고 │ │수│ │ │구분│ │(PCS) │과세표준(원)│ (원) │ │ ├─┼─────┼─────┼──┼─────────┼───┼──────┼──────┼──────┤ │ 1│2002.10.15│#### │위탁│ WOMENS JACKET │ 1,150│ 9,727,793│ 6,683,807│ 2002.09.16.│ │ │ │ │가공│ NO.22PFWDC-ESO│ │ │ │ 재수입분 │ ├─┼─────┼─────┼──┼─────────┼───┼──────┼──────┼──────┤ │ 2│2002.10.21│#### │위탁│ WOMENS JACKET │ 1,500│ 11,604,921│ 8,788,279│ 2002.09.16.│ │ │ │ │가공│NO.22PFWDC-ESO │ │ │ │ 19, 27 │ │ │ │ │ │ │ │ │ │ 재수입 │ ├─┼─────┼─────┼──┼─────────┼───┼──────┼──────┼──────┤ │ 3│2002.10.29│#### │위탁│ WOMENS JACKET │ 1,669│ 11,904,956│ 9,637,241│ 2002.09.19.│ │ │ │ │가공│NO.22PFWDC-ESO │ │ │ │ 27 재수입 │ ├─┼─────┼─────┼──┼─────────┼───┼──────┼──────┼──────┤ │ 4│2002.11.02│#### │위탁│ WOMENS JACKET │ 1,800│ 12,392,135│ 10,393,669│ 2002.09.01.│ │ │ │ │가공│NO.22PFWDC-ESO │ │ │ │ 9,27재수입│ ├─┼─────┼─────┼──┼─────────┼───┼──────┼──────┼──────┤ │ 5│2002.11.09│#### │위탁│ WOMENS JACKET │ 3,000│ 20,124,701│ 17,194,993│2002.09.12.~│ │ │ │ │가공│NO.22PFWDC-ESO │ │ │ │10.04.재수입│ ├─┼─────┼─────┼──┼─────────┼───┼──────┼──────┼──────┤ │ 6│2002.11.11│#### │위탁│ WOMENS JACKET │ 3,000│ 19,992,266│ 17,028,811│2002.09.16.~│ │ │ │ │가공│NO.22PFWDC-ESO │ │ │ │10.04.재수입│ ├─┼─────┼─────┼──┼─────────┼───┼──────┼──────┼──────┤ │ 7│2002.11.16│#### │위탁│ WOMENS JACKET │ 3,497│ 23,253,073│ 19,849,918│2002.09.16.~│ │ │ │ │가공│NO.22PFWDC-ESO │ │ │ │ 10.15. │ │ │ │ │ │ │ │ │ │ 재수입 │ ├─┼─────┼─────┼──┼─────────┼───┼──────┼──────┼──────┤ │ 8│2002.12.04│#### │위탁│ WOMENS JACKET │ 135│ 794,529│ 761,338│2002.09.16.~│ │ │ │ │가공│NO.22PFWDC-ESO │ │ │ │ 10.14. │ │ │ │ │ │ │ │ │ │ 재수입 │ ├─┼─────┼─────┼──┼─────────┼───┼──────┼──────┼──────┤ │ 8│2002.12.04│#### │위탁│ WOMENS JACKET │ │ 6,323,959│ 5,596,424│ │ │ │ │ │가공│NO.22PFWDC-ESO │ │ │ │ │ ├─┼─────┼─────┼──┼─────────┼───┼──────┼──────┼──────┤ │ │ │ │ │ 인천세관장 │15,751│ 116,118,333│ 95,934,480│ │ │ │ │ │ │ 수입합계 │ │ │ │ │ ├─┼─────┼─────┼──┼─────────┼───┼──────┼──────┼──────┤ │ │ │수입신고필│ │ 인천공항세 │ │ 1,068,974│ 1,068,974│ │ │ │ │증 미확인 │ │ 관장수입 │ │ │ │ │ ├─┼─────┼─────┼──┼─────────┼───┼──────┼──────┼──────┤ │ │ │수입신고필│ │ 양산세관장 │ │ 3,046,935│ 3,046,935│ │ │ │ │증 미확인 │ │ 수입 │ │ │ │ │ ├─┼─────┼─────┼──┼─────────┼───┼──────┼──────┼──────┤ │ │ │ │ │ 총수입신고필증 │ │ 120,234,242│ 100,050,389│ │ │ │ │ │ │ 합 계 액 │ │ │ │ │ └─┴─────┴─────┴──┴─────────┴───┴──────┴──────┴──────┘ ※ 과세가격은 1PCS당 $4.62 USD 산정됨.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분 중 아래 82건 공급가액 157,669,910원 세액 12,543,175원은 임가공계약을 맺은 청구외 ○○통상의 매입 분이므로 잘못 공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 거 래 처 │ 상 호 │매수│ 공급가액(원) │ 세액(원) │ │사 업 자 번 호│ │ │ │ │ ├───────┼───────────┼──┼───────┼─────┤ │ 104-81- │(주)○○해운항공 │ 2 │ 1,030,625│ 6,097│ ├───────┼───────────┼──┼───────┼─────┤ │ 105-81- │(주)○○익스프레스 │ 29 │ 32,287,430│ 169,243│ ├───────┼───────────┼──┼───────┼─────┤ │ 109-25- │○○○합동관세사무소 │ 2 │ 52,000│ 5,200│ ├───────┼───────────┼──┼───────┼─────┤ │ 109-83- │○○공항세관 │ 2 │ 1,068,974│ 106,890│ ├───────┼───────────┼──┼───────┼─────┤ │ 120-81- │ ○○○○○코리아(주) │ 1 │ 672,959│ 0│ ├───────┼───────────┼──┼───────┼─────┤ │ 121-82- │사단법인○○○ 인천 │ 1 │ 185,627│ 18,563│ ├───────┼───────────┼──┼───────┼─────┤ │ 121-83- │○○세관장 │ 9 │ 116,118,333│11,611,790│ ├───────┼───────────┼──┼───────┼─────┤ │ 121-85- │○○통운(주)인천지사 │ 2 │ 123,700│ 12,370│ ├───────┼───────────┼──┼───────┼─────┤ │ 137-81- │○○관세사법인 │ 9 │ 427,910│ 42,791│ ├───────┼───────────┼──┼───────┼─────┤ │ 210-02- │○○인터내셔날 │ 15 │ 2,364,867│ 236,486│ ├───────┼───────────┼──┼───────┼─────┤ │ 211-01- │○○관세사사무소 │ 8 │ 271,650│ 27,165│ ├───────┼───────────┼──┼───────┼─────┤ │ 601-81- │☆☆관세사법인 │ 1 │ 18,900│ 1,890│ ├───────┼───────────┼──┼───────┼─────┤ │ 621-83- │☆☆세관장 │ 1 │ 3,046,935│ 304,690│ ├───────┼───────────┼──┼───────┼─────┤ │ │ 계 │ 82 │ 157,669,910│12,543,175│ └───────┴───────────┴──┴───────┴─────┘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부(2002.09.07.∼2002.10.28. 가공품 반입 2회차) 납품을 진행 중 품질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외 이☆☆의 진술, 청구외 이☆☆의 서면 및 전화진술에 나타나며, (나) 청구외 ○○통상이 중국 임가공업체로 보낸 103,745,411원의 외환거래계산서 사본과 청구인 명의로 반입한 과세가격 100,050,389원의 수입신고필증, 청구외 이☆☆의 계좌로 입금한 67,838,280원의 무통장입금증사본에 의해 청구외 ○○통상이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동 비용을 중국의 임가공업체와 통관대행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관서장은 청구외 ○○통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통상이 작성한 “** 여자 더블코트 입고현황” 기록표에 의해 청구인이 납품완료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불합격품은 납품하지 못하며 (제7조), 명시된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외 ○○통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제10조), 발주한 제품의 입고 분에 한하여 월1회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어음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제11조), 청구인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나 청구외 ○○통상이 판단할 때 청구인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제14조)라고 되어 있어, 첫째, 청구외 이☆☆은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불량품을 많이 생산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별도의 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둘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중국의 임가공업체나 통관대행업체와 직접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기간 초반에 청구외 ○○통상에 일부 납품을 한 적이 있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임가공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이 진술한대로 해외 반출분 187,179,630원(2002년 제2기 영세율과세표준)과 국내반입가공품(수입신고필증금액 120,234,242원) 및 통관대행 비용 157,669,910원에 대한 매입세액 12,543,175원을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영세율과세표준 187,179,630원이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외 ○○통상과 관련된 매입금액 157,669,910원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조사관서가 위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