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29 선고일 2003.12.01

신고해야할 사업소득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사업소득 4,271,11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시 ○○구 ○○가 ○○번지 ○○캐피탈(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5,478,870원 및 기타소득 25,010원, 합계 5,503,88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9,749,98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2,600,000원을 종합소득공제금액으로 공제하여 2003.09.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청구외법인에서 이미 신고 및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ㅇ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과 제2항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소득합산1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8,699,219원과 쟁점소득금액 5,503,880원(근로소득 5,478,870원 및 기타소득 25,010원)을 합산하여 9,749,98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금액 2,600,000원을 공제하여 7,149,984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에 신고한 사업소득과 합산신고되지 아니한 쟁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