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중복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부동산의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중복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1,060,620원, 1999년 귀속 2,070,570원, 2000년 귀속 2,548,920원, 2001년 귀속 880,930원, 2002년 귀속 672,110원 합계 7,233,150원의 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52.83㎡의 임대 수입금액을 1998.04.14.~1999.03.19. 기간은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650,000원으로, 2000.03.20.~2002.12.31. 기간은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400,000원으로 계산하여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 52.83㎡(이하(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04.14.부터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07.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동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미등록 임대사업자 일제조사시 1998.04.14.부터 2002.12.31. 기간중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서비스/알선업)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안○○과 2000.03.20.부터 2002.12.31.까지 청구외 (주)○○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대수입누락 50,604천원(1998년 귀속 4,126천원, 1999년 귀속 8,174천원, 2000년 귀속 12,066천원, 2001년 귀속 13,179천원, 2002년 귀속 13,059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233천원(1998년 귀속 1,061천원, 1999년 귀속 2,070천원, 2000년 귀속 2,549천원, 2001년 귀속 881천원, 2002년 귀속 672천원)을 2003.09.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1998.04.14.~1999.03.24.까지 청구외 안○○에게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350천원~450천원)라고 청구외 안○○이 퇴거후 1999.03.25.~2000.03.19.(이하 “쟁점기간” 이라 한다) 기간은 임차인이 없어 청구인이 사용하다가 2000.03.20.~2002.12.31. 기간은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제로 임대하지 아니한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2002.12.31.까지 청구외 안○○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과 동시에 동일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주)○○에게 중복하여 2000.03.20.~2002.12.31. 기간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수입금액 입금통장과 임대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1999.03.24.~2002.12.31.까지 사실상 임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안○○에게 1998.04.11.~2002.12.31.까지, 청구외 (주)○○는 2000.03.20.~2002.12.31.까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 TIS 기본사항조회서상 임대료 (청구외 안○○ 월세 650천원, 청구외 (주)○○ 400천원)를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 그 정하여 진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청구외 안○○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1998.04.14. 개업하였다가 2003.07.0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주)○○는 2000.03.20.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미등록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실지 임대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안○○은 1998.04.14부터 2002.12.31.까지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650천원)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같은 쟁점부동산에 중복하여 청구외 (주)○○가 2000.03.20.부터 2002.12.31.까지 임대(보증금 5,000천원, 월세 400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안○○에게 1998.04.14.~1999.03.24.까지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기간을 포함한 1999.03.25.~2002.12.31. 기간은 청구외 안○○의 퇴거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외 안○○ 국세청 TIS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안○○은 쟁점부동산에서 1998.04.14.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3.07.01.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심에서 청구외 안○○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안○○은 1998.04월경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1999.03월까지 약 1년간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5,000천원, 월세 350천원~450천원)하여 알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9.03월경에 쟁점부동산에 퇴거하였으나 미처 사업자등록상황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퇴거후 청구외 ○○개발(주) ○○사무소(☏ 000-0000)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개발(주)에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9.07월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또한, 국세청 TIS상에 청구외 안○○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을 1998.04.14. 임차하기 전인 1996년, 1997년은 청구외 (주)○○(서비스업)에 근무하였고, 청구외 안○○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1999년부터는 청구외 ○○개발(주)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으로 볼 때, 청구오 l안○○이 쟁점부동산에서 1998.04월경부터 1999.03월경까지 약 1년간만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③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안○○의 사실확인서에서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기간은 1998.04.14.부터 1998.03.24.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실의 확인시에서도 청구외 안○○이 퇴거한 이후 1999.03.24.부터 2000.03.20.까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안○○에게 임대한 기간은 1998.04.14.부터 1999.03.24.까지이고, 1999.03.25.부터 2000.03.19.까지는 미임대, 2000.03.20.부터 2002.12.31.까지는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04.14.~1998.07.14.까지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4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1998.07.14.~1999.03.24.까지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35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의 직원이었다고 하는 청구외 김○○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사본(계좌 000-000000-00-000)에 아래와 같이 임대료가 입금되엇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외 안○○이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국세청 TIS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가 650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2000.03.20.부터 입주한 (주)○○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4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금액으로 처분청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아 래 (단위: 천원) 1998.05.18 1998.06.18 1998.07.21 1998.08.31 1998.09.19 1998.10.20 1998.11.21 1998.12.21 1999.01.22 1999.02.25 450 450 4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③ 따라서 청구외 안○○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천원과 월세 650천원으로 하고 청구외 (주)○○의 임대료는 보증금은 5,000천원에 월세 400천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8.04.14.부터 1999.03.24.(청구외 안○○) 기간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650천원, 2000.03.20.~2002.12.31.(청구외 (주)○○)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400천원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중복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