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조경공사업을 1994.07.20. 개업하여 1999.11.30. 폐업한 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합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0,33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임을 조사ㆍ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을 ○○도 ○○경찰서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기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3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1,530원을 2003.07.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을 1998년 귀속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전년대비 총매출이익률이 213.2% 상승하게 되고, 원가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총매출총이익률이 전년대비 213.2%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만을 부인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당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조경공사업을 1994.07.20. 개업하여 1999.11.30. 폐업한 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임을 조사ㆍ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을 ○○도 ○○경찰서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조사 46220-827, 2003.01.22.)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기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세원46410-665, 2003.03.13.)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1,530원을 2003.07.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이 전혀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333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은 ○○도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기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2003.0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039,840원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세액을 2003.09.30. 완납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745,826,887원, 소득금액은 72,763,833원, 필요경비는 673,063,054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50,332,000원(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소득세를 적법하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