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지 매입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24 선고일 2003.12.01

당심에서 전화확인 한 바, 여러차례 원단구입에 대한 일을 처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금융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인터내쇼날(000-00-00000, 이하 “청구외회사” 라 한다)의 대표 김○○으로부터 2001.10.15.과 2001.10.30.자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2,2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42,210,000원을 부인하여 2003.03.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6,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09.이의신청을 거쳐 2003.10.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단을 청구외 최○○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청구외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2001.08.21자 25,000천원, 2001.08.24자 2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상의 지급액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 금융거래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외 회사와의 거래금액은 42,210천원이고 최○○에게 입금한 금액은 45,000천원으로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3호(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회사로부터 2001.10월중 2매 공급가액 42,21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청구주장 입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입금일 금액 거래일 합계 공급가액 세액 2001.08.21. 25,000,000 2001.10.15. 24,321,000 22,110,000 2,211,000 2001.08.24. 20,000,000 2001.11.30. 22,110,000 20,100,000 2,010,000 합계 45,000,000 합계 46,431,000 42,210,000 4,221,000

③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단을 실제 청구외 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매입금액이 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② 청구인은 청구외 최○○과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이 거래시기에 앞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③ 당심에서 ○○시 ○○구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거래당시 비사업자)에게 전화 (000-000-0000, 000-0000-0000)로 확인한 바, 남편인 청구외 이○○이 모든 것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 청구외 이○○(비사업자: 000000-0000000)은 전화확인 한 바, 여러차례 원단구입에 대한 일을 처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금융거래가 쟁점거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