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이고, 금융조회 결과 현금이 인출되거나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이고, 금융조회 결과 현금이 인출되거나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비용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11.30.∼2001.08.31. ○○○무역(경기도 ○○시 ○○동 -2번지 ○○프라자 호 소재, *-16-***,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97,725,000원, 세액 9,772,500원)를 교부받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액 97,725,000원(2000년 귀속 20,000,000원 2001년 귀속 77,725,000원, 이하 “쟁정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3.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107,150원(2000년 귀속 6,117,050원, 2001년 귀속 32,99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7. 이의신청(2003.08.09. 기각결정)을 거쳐 2003.09. 26. 이 전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매입금액 중 83,29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1.01.31.부터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기업은행 통장(△△동지점, 계좌번호: 061-025504-04-***)에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1.06.20. 및 2001.08.10.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통장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급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2) 이 건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백지에 날인을 받은 후 임의적으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매입여부에 대한 소명요구 절차도 없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정거래처의 대표 김○○과 청구외 임♣♣(김○○의 매형)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몇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에서 면직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 및 의류 97,725,000원(2000년 20,000,000원, 2001년 77,7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부일자 │품목│ 공급가액 │ 세액 │ 결재일자 │ 결재금액 │ 대금지급 │ ├──────┼──┼─────┼─────┼──────┼──────┼─────┤ │2000.11.30. │의류│10,000,000│1,000,000 │2001.01.31. │ 11,000,000│무통장입금│ ├──────┼──┼─────┼─────┼──────┼──────┼─────┤ │2000.12.26. │의류│10,000,000│1,000,000 │2001.01.31. │ 11,000,000│ 〃 │ ├──────┼──┼─────┼─────┼──────┼──────┼─────┤ │2001.03.30. │원단│20,000,000│2,000,000 │2001.04.11. │22,000,000 │ 〃 │ │ │ │ │ │2001.04.12. │ │ │ ├──────┼──┼─────┼─────┼──────┼──────┼─────┤ │2001.04.10. │원단│9,500,000 │ 950,000 │2001.06.20. │10,450,000 │ 현 금 │ ├──────┼──┼─────┼─────┼──────┼──────┼─────┤ │2001.05.20. │원단│12,500,000│1,250,000 │2001.08.10. │13,750,000 │ 현 금 │ ├──────┼──┼─────┼─────┼──────┼──────┼─────┤ │2001.07.18. │원단│11,550,000│1,155,000 │2001.10.22. │12,705,000 │무통장입금│ ├──────┼──┼─────┼─────┼──────┼──────┼─────┤ │2001.08.21. │원단│9,975,000 │ 997,500 │2001.10.22 │10,972,500 │ 〃 │ ├──────┼──┼─────┼─────┼──────┼──────┼─────┤ │2001.08.31. │원단│14,200,000│1,420,000 │2001.11.29. │15,620,000 │ 〃 │ ├──────┼──┼─────┼─────┼──────┼──────┼─────┤ │ 계 │ │97,725,000│9,772,500 │ │107,497,500 │ │ └──────┴──┴─────┴─────┴──────┴──────┴─────┘
③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2000년 2기∼2001년 2기 중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779,052천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391,400천원으로 불부합거래금액이 1,407,652천원에 달해 자료상 혐의가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청구외 (주)☆☆CNT외 8개업체에 1,040,32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전산통합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을 87,750,000원(2000년 귀속 20,000,000원, 2001년 귀속 67,75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1990년도에 청구외 (주)□□이라는 회사에 근무할 때 거래처인 청구외 (주)◇◇방직 직원인 청구외 임♣♣을 동대문시장에서 만나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 김○○이 처남이라고 하여 거래대금을 아무런 의심없이 입금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실질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및 청구외 김○○과 청구외 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⑦ 청구인의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기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 │2000년 2기│ 248,792,700 │214,912,296 │3,388,041 │ ├─────┼───────┼──────┼─────┤ │2001년 1기│ 322,715,700 │283,019,400 │3,969,630 │ ├─────┼───────┼──────┼─────┤ │2001년 2기│ 428,549,853 │374,229,800 │5,432,005 │ ├─────┼───────┼──────┼─────┤ │ 계 │1,000,058,253 │872,161,496 │12,789,676│ └─────┴───────┴──────┴─────┘
⑧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외 법인의 전무라는 직책으로 확인)를 보면, 쟁점매입급액을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548501-01-046***)으로 입금되었다고 확인하였다.
⑨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061-025504-04-)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548501-01-046)에 입금한 금액의 인출내용을 금융조회한 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 │ 인출일 │ 인출금액 │구분│ 인 출 내 용 │ ├──────┼─────┼──┼──────────────────┤ │2001.01.31. │22,000,000│현금│ 현금인출 │ ├──────┼─────┼──┼──────────────────┤ │ │ │ │ 의뢰인을 천☆☆으로 하여 같은날 청│ │2001.04.11 │16,000,000│수표│ 구인계좌(061-025504-04-)에 입금│ ├──────┼─────┼──┼──────────────────┤ │2001.04.12 │6,000,000 │ 〃 │같은날 청구인 계좌(674302-01-064)│ │ │ │ │에 입금 │ ├──────┼─────┼──┼──────────────────┤ │2001.10.22 │23,000,000│현금│현금인출 │ ├──────┼─────┼──┼──────────────────┤ │2001.11.29 │15,620,000│ 〃 │현금인출 │ └──────┴─────┴──┴──────────────────┘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백지에 날인을 받아 작성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서명이 자필로 되어 있고 확인서 하단의 ‘붙임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 사본 8매’란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임♣♣이 쟁점거래처의 전무로 되어 있고 비사업자인 정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의 예금 계좌와 그 대금이 입금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총 물품대금 107,49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24,2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계좌(기업은행 061-25550404-)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김○○ 명의 계좌(국민은행 548501-01-046)에 입금된 83,297,500원에 대하여 출금내용을 확인한 바 이 중 61,297,5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2001.04.11. 출금된 16,000,000원과 2001.04.12. 출금된 6,0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다른계좌(674302-01-064***)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한 계좌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가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