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대신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으로 소득금액 경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22 선고일 2003.11.24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94,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음료/제조업인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및 도매/채소업인 △△상사의 사업소득금액, 청구외 ☆☆특판(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3.08.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9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4.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경기도 ○○시 ○○동 117 소재 제조/음료업(상호○○○)에 대한 수입금액 630,216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서울특별시 ○○구 ○○동 79-5 소재 도매/채소업(상호 △△상사)에 대한 127,528천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액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사업소득금액에 경기도 성남시 ○○구 ○○동 65-6 소재 ☆☆특판(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 4,020천원을 합산하여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와 함께 쟁점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처분청도 당초 추계조사결정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③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