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경정해야 함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94,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결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음료/제조업인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및 도매/채소업인 △△상사의 사업소득금액, 청구외 ☆☆특판(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3.08.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9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경기도 ○○시 ○○동 117 소재 제조/음료업(상호○○○)에 대한 수입금액 630,216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서울특별시 ○○구 ○○동 79-5 소재 도매/채소업(상호 △△상사)에 대한 127,528천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액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사업소득금액에 경기도 성남시 ○○구 ○○동 65-6 소재 ☆☆특판(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 4,020천원을 합산하여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와 함께 쟁점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처분청도 당초 추계조사결정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③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와 함께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