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전혀 없이 학원장이 지급결정을 내리는 중소 보습학원 강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전혀 없이 학원장이 지급결정을 내리는 중소 보습학원 강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주문] 구로세무서장이 2003.06.2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36,067,540원의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재경정한 과세처분은 인건비 15,000,9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처분청에서는 2002년 9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2001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1,532,725,820원(수입금액 누락액 2,970,309,000원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금액 872,931,350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동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844,077,827원과 근로소득세 17,038,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에서 323,722,350원을 차감하여 재경정하고 필요경비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재조사 결과 위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312,345,190원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636,067,540원의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의 처분청의 위 재경정에 불복하여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2003.0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텔레뱅킹으로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 75,000,900원(이하 "텔레뱅킹 강사료"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210,233,500원(이하 "현금지급 급여"라 한다), 격려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115,100,000원(이하 "현금지급 상여금"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총 400,334,400원의 필요경비(이하 "쟁점 인건비"이라 한다)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텔레뱅킹 강사료의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만 필요경비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현금지급 급여와 현금지급 상여금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중략)
(1) 청구인은 1989년 6월 서울 ○○구 ○○동 ○○ ○○상가 ○○,○○호(전체면적 약 70평)에서 강사 15명, 학생 120여명으로 보습학원을 시작하여 특별세무조사 당시 동 상가 301, 303, 305, 401, 402, 403호(전체면적 약 210평)로 확정하여 강사 28여명, 학생 400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2) 처분청에서는 2002년 9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2001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532,725,820원을 경정한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특별세무조사 내용 ┌──┲━━━━━━━━━┯━━━━━━━━━━━━┯━━━━━━━━━┓ │ ┃ 수입금액 │ ①에 대한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연도┃ 누락액(①) │ 인정금액(②) │ (①-②) ┃ ├──╄━━━━━━━━━┿━━━━━━━━━━━━┿━━━━━━━━━┩ │1999│ 783,966,000 │ 564,651,830(추계) │ 219,314,170 │ ├──┼─────────┼────┬───────┼─────────┤ │ │ │ 인건비 │ 370,887,200 │ │ │2000│ 1,058,207,000 ├────┼───────┤ 666,319,800 │ │ │ │ 기타 │ 21,000,000 │ │ ├──┼─────────┼────┼───────┼─────────┤ │ │ │ 인건비 │ 458,194,150 │ │ │2001│ 1,128,136,000 ├────┼───────┤ 647,091,850 │ │ │ │ 기타 │ 22,850,000 │ │ ├──╆━━━━━━━━━┿━━━━┷━━━━━━━┿━━━━━━━━━┪ │ 계 ┃ 2,970,309,000 │ 872,931,350 │ 1,532,725,820 ┃ └──┺━━━━━━━━━┷━━━━━━━━━━━━┷━━━━━━━━━┛
(3) 위 (표1)에서 ①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수강료 미신고액, ②의 기타는 텔레뱅킹으로 건물주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금액이다.
(4) 청구인이 위 경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 및 재조사를 통하여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636,067,540원을 재경정한 내용은 아래의 (표2)과 같다. (표2) 이의신청을 통한 일부 경정 내용 ┌──┲━━━━━━━━━┯━━━━━━━━━━━━┯━━━━━━━━━┓ │ ┃ 수입금액 │ ①에 대한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연도┃ 차감액(③) │ 인정금액(④) │ (③+④) ┃ ├──╄━━━━━━━━━┿━━━━━━━━━━━━┿━━━━━━━━━┩ │1999│ 97,390,000 │ │ 97,390,000 │ ├──┼─────────┼────┬───────┼─────────┤ │ │ │ 인건비 │ 0 │ │ │2000│ 115,505,920 ├────┼───────┤ 238,678,319 │ │ │ │ 기타 │ 123,172,399 │ │ ├──┼─────────┼────┼───────┼─────────┤ │ │ │ 인건비 │ 0 │ │ │2001│ 110,826,430 ├────┼───────┤ 299,999,221 │ │ │ │ 기타 │ 189,172,791 │ │ ├──╆━━━━━━━━━┿━━━━┷━━━━━━━┿━━━━━━━━━┪ │ 계 ┃ 323,722,350 │ 312,345,190 │ 636,067,540 ┃ └──┺━━━━━━━━━┷━━━━━━━━━━━━┷━━━━━━━━━┛
(5) 위 (표2)에서 ③의 수입금액 차감액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하여 재경정되었고 ④의 기타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인건비, 교재대, 광고대, 간판대, 관리비 등의 판관비를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처분청이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④의 인건비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증빙이 특별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되었고, 제출된 증빙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위 재조사에서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쟁점 인건비의 항목별로 사실관계 및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텔레뱅킹 강사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는 위 특별세무조사시 텔레뱅킹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 금액만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보습학원의 급여지급일인 매월 10일 지급분만 인정하였고 그 외의 것은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급일의 차이로 인정받지 못한 텔레뱅킹 강사료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텔레뱅킹으로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경비 불인정액 ┌──────┬─────────────┬─────────────┐ │ │ 2000년 │ 2001년 │ │ 입금계좌주 ├──────┬──────┼──────┬──────┤ │ │ 금 액 │ 지급월 │ 금 액 │ 지급월 │ ├──────┼──────┼──────┼──────┼──────┤ │ 이상☆ │ 30,000,000│ 1 ~ 12 │ 30,000,000│ 1 ~ 12 │ ├──────┼──────┼──────┼──────┼──────┤ │ 박재◎ │ 2,400,000│ 5 ~ 12 │ 3,600,000│ 1 ~ 12 │ ├──────┼──────┼──────┼──────┼──────┤ │ 박애□ │ 1,000,000│ 11 │ │ │ ├──────┼──────┼──────┼──────┼──────┤ │ 송미△ │ │ │ 1,000,000│ 6 │ ├──────┼──────┼──────┼──────┼──────┤ │ 강영▽ │ │ │ 6,700,300│ 7 │ ├──────┼──────┼──────┼──────┼──────┤ │ 김진♤ │ │ │ 300,600│ 6 │ ├──────┼──────┼──────┼──────┼──────┤ │ 계 │ 33,400,000│ │ 41,600,900│ │ └──────┴──────┴──────┴──────┴──────┘
(2) 위 (표3)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이상☆은 청구인의 배우자인데, (ⅰ) 상담교사인 차미○혼자 수강생을 상담하기가 힘들어서 보조역할을 하였으며 (ⅱ)강사들을 위해 운영한 자체 식당의 재료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월2,5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2,500,000원x12 = 30,000,000원)
② 박재◎은 강사 박윤◇의 아버지인데 청구인이 평소 박윤◇의 성실도를 감안하여 동일 경력의 다른 강사보다 급여를 많이 지급하면서도 다른 강사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박재◎의 계좌로 매월 3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300,000원x12 = 3,600,000원)
③ 박애□은 2000.11.03. 퇴직하면서 최종 급여를 입금하였다.
④ 송미△은 2001년 6월 급여 입금시 누락되어 다른 강사들보다 하루 늦게 입금되었다.
⑤ 강영▽은 2001년 7월 급여가 다른 강사들보다 4일 빠르게 입금되었고, 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정으로 2001.07.18. 7~9월분 급여 5,000,800원을 가불하여 입금하였다.
⑥ 김진♤은 착오로 인한 과소 지급액을 2001.06.12 추가로 입금하였다.
(3) 위 텔레뱅킹 강사료 중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수령인의 경우에는 (ⅰ)보습학원의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ⅱ)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은행 원장에 의해 확인되었고 (ⅲ)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전혀 없고 학원장인 전적으로 지급 결정을 내리는 중소 보습학원의 경우 착오 또는 편의에 의하여 급여지급일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고 (ⅳ)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금액(15,000,900원)이 지급일을 지켜서 특별세 무조사 과정에서 강사료로 인정받은 금액(829,081,350원)에 비해 적은 금액(1.8%)으로 지급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상☆이 수령인의 경우에는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와 기업의 경리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제로 사업자의 가족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금지급 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대부분의 급여는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으나 일부 강사들과 직원들이 현금 지급을 요구하여 그런 사람들에게는 급여지급일에 별도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특별세무조사시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 급여의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현금지급 급여 내역 ┌─────────┬───────────────┬────────┐ │ │ 급여지급액 │ │ │ 강사(직원)명 ├───────┬───────┤ 증빙 │ │ │ 2000년 │ 2001년 │ │ ├─────────┼───────┼───────┼────────┤ │ 김명♡ │ 16,500,000 │ │ 사진, 이력서 │ ├─────────┼───────┼───────┼────────┤ │ 김현♧ │ 35,600,000 │ 37,148,600 │ 사진, 이력서 │ ├─────────┼───────┼───────┼────────┤ │ 최은⊙ │ │ 23,400,000 │ 사진, 이력서 │ ├─────────┼───────┼───────┼────────┤ │ 최문● │ │ 17,534,900 │ 사진, 이력서 │ ├─────────┼───────┼───────┼────────┤ │방종◆ (직원.운전)│ 31,000,000 │ 32,200,000 │ 사진, 확인서 │ ├─────────┼───────┼───────┼────────┤ │차광■ (직원.청소)│ 5,400,000 │ 11,450,000 │ │ ├─────────┼───────┼───────┼────────┤ │ 계 │ 88,500,000 │ 121,733,500 │ │ └─────────┴───────┴───────┴────────┘
(2) 위 (표4)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은 당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급여도 과소신고 하였고, 급여 신고누락자는 의료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②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야유회사진을 보면 위 강사 김명♡, 김현♧, 최은⊙, 최문●이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를 간 것이 확인된다.
③ 학원통학버스기사인 방종◆은 ▲▲▲관광(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중이다.
④ 청소원 차광■는 청구인의 누나이다.
(3) 현금지급 급여도 위에서 검토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텔레뱅킹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금융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2차적 증빙(예컨대, 의료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입금총액 등)이 있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데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이러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금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경쟁이 치열한 학원업계에서 실력있고 성실한 강사들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ⅰ)강사들의 생각에 생일축하금으로 1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ⅱ)봄.가을 야유회와 겨울 스키캠프를 실시하였고, (ⅲ)설날, 추석, 여름휴가 및 연말에 격려금(상여금)으로 1인당 200,000원 ~ 500,000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특별세무조사시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 상여금의 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격려금 및 상여금 지급내역 (명세별첨) ┌───────────────┬───────────────┐ │ 2000년 │ 2001년 │ ├──────┬────────┼──────┬────────┤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 │ 42명 │ 52,300,000원 │ 44명 │ 62,800,000원 │ └──────┴────────┴──────┴────────┘
(2) 위 (표5)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여직원을 시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강사들을 원장실로 불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별도의 지급 증빙은 없다.
② 강사들마다 지급액이 다른 것은 성실한 강사들을 조금 더 우대해 준 것이다.
(3) 현금지급 상여금이 위에서 검토한 현금지급 급여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원래 지급계획에 없던 비정기적인 지출이 많고 학원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텔레뱅킹 강사료 15,000,900원는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