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18 선고일 2004.03.08

공사를 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겠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자(주)(제조/간판,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1997.04.04.~1999.05.20.)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01.18. 청구외 ○○(주)의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40,000,000원과 동 부가가치세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 중 2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동 과세자료를 2003.05.0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8,540원을 2003.0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전기공사를 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황○○이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써 현재 청구외 황○○을 고소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하자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상의 모든 명의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2000.12.31. ○○세무서에 제출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법인인감과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법인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황○○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황○○을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TIS 전산조회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1999.01.18.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에 간판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수취한 청구외 ○○(주)는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8,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황○○이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 ○○ 지하상가광고 전기공사)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8.12.31.부터 1999.01.10.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쟁점공사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제출된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계(준공일자 1999.01.18.)에서도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1999.01.18.~2001.01,17.)의 보험계약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03.31. 신고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날인된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④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1999.01.18.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취한 청구외 ○○(주)는 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한편, 청구인은 2003.05.20. ○○경찰서 에 청구외 황○○이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청구외 황○○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장(○○ 경찰서 접수번호 6302호)을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청구외 황○○은 소재불명으로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 중지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이 확인될 뿐 실제로 고소장의 내용에 대한 경찰서 및 검찰의 조사내용은 심리일 현재 확인된 바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고소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외 황○○ 개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기간중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