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이유]
청구인은 1999. 10. 14부터 ○○고속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선박엔진을 수리하는 사업자로 2000년 과세연도 중에 ☆널통상(주) 외 9개업체로부터 241,71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3. 4. 10.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9,141,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468,003,210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3차에 걸친 경정으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20,51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의 74.2%에 해당하는 347,289,935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였는바, 이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27,144,186원에 비해 무려 1,279.4%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고, 설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제출한 청구서사본을 확보하고도 청구인이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이 역시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인 저축예금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서는 당초 조사시 기제출한 증빙으로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계좌이체 등의 송금증빙이 없어 원재료 구입에 따른 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서에 기재된 원재료 실구입처에 대한 거래증빙 및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장부가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 결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4.12.31 개정) (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 부칙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2000년 소득금액을 18,132,935원으로 계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0년도 매입금액 중 320,510,000원(3차 경정시의 누계)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기간에 다툼이 없다.
3. 먼저,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의 필요경비 대부분이 허위 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 납세자의 업종에 따라 부인당한 금액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추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업종은 선박수리업으로서 원재료 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고 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며,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은 2003. 4. 2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재조사시에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제출한 청구서를 확보하고도 청구인이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인당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청구서 내역을 보면 제시한 총 매출액 417,794,610원 중 95.2%인 397,878,376원이 원자재비에 대한 청구내역이고 수리비(인건비)로 청구한 금액은 미미하여 원자재비 청구내역의 상당부분이 수리비라고 판단되는데도 청구서 내역을 매입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제시된 은행거래 내역을 보아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증빙 등이 없어 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원자재 구입처나 은행출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