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16 선고일 2004.11.22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가수금 반제로 대표자의 통장으로 인출되었더라도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부외경비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 4. 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91,079,430원의 부과처분은 84,059,186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04에 본점을 두고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을 하던 법인으로서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중 청구외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동물을 250,000,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 대금의 입금을 동물매각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 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 4. 8. 상여처분에 따른 2001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91,07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 4. 8. 설립이래 계속된 적자 (2000년 말 누적 결손금 170,024천원)로 운영자금을 대표자 개인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2000말 대표자 가수금 잔액 452,300천원) 고의로 수입 누락할 이유가 없고, 이건 동물매각도 회사의 자금난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 회계처리의 실수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것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동물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동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당시 가수금의 잔액이 많아 기존 가수금이 반제 되어 동 가수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동물원 부지사용료 9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물을 가압류 및 경매 신청하여 2001. 6. 29. 경매 개시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기☆이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위 부지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압류해지 및 경매 중단하게 한 후, 위 동물을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게 되었으며, 대표자 이기☆이 지급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수입금액 중 대표자 가수반제로 인출하여 조성한 50,000,000원과 개인카드대출, 청구외 최수○, 신상◎, 이미◇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으로 동 금액이 업무에 사용되어 기타사외유출 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수입누락액을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다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동물매각거래를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쟁점수입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동물원 부자사용료를 대표자 이기☆의 개인통장에서 2001. 10. 30. 98,483,066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음이 부산지방법원의 동부지원 집행관 서진□가 발행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자금의 원천이 일부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입금된 금액이거나 불명확하고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는 등, ○○대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동물매각대금으로 수령한 250,000,000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중에 동물을 청구외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25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 동 매각대금 중 2001. 8. 28. 계약금으로 50,000,000원과 2000. 11. 23. 잔금으로 2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동 매각금액을 기장함에 있어 수입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 지급일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1. 8. 28. 50,000,000원과 2001.11.24. ~ 2001.11.26. 기간 중 200,000,000원이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한 일련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동물원 부지사용료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소송사건(부산지법 동부지원 2000가합 4257호)에서 패소함에 따라 동물원 부지사용료를 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청구법인의 동물 등을 가압류 및 경매 신청하여 2001. 6. 29. 경매공시 되었으며, 2001. 10. 30.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기☆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지사용료(부당이득) 97,333,066원, 집행비용 등 2,072,640원 합계 99,405,706원을 지급하였음이 법원판결문, 경매공시문 (부산지법 동부지원 집행관 7부), 영수증사본, 청구외 이기☆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기☆이 지급한 청구법인의 동물원부지사용료 등 99,483,066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 계상되지 않아 처분청은 동물매각에 따른 쟁점수입누락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면서 위 동물원부지 사용료 등을 손금 산입하였으며, 대표자 이기☆은 2001. 10. 30. 본인의 개인통장(○○은행 407-04-)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통장사본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 자금의 원천 및 조정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 주요 입. 출 (△)금 내역 │ │ 법인장부의 │ │통장 거래일 ├──────┬────────┤ 통장 잔액 │ │ │ │ 금 액 │ 거래내용 │ │관련 기제내용 │ ├──────┼──────┼────────┼──────┼───────┤ │ │ │동물매각 │ │ 가수반제로 │ │2000.08.31. │ 50,000,000│계약금 입금 │ 41,605,277│ 출금 │ ├──────┼──────┼────────┼──────┼───────┤ │ 2000년 │ │ │ │ │ │09.01~19.18 │△10,407,804│기타 출금액 │ 31,197,473│ │ ├──────┼──────┼────────┼──────┼───────┤ │ │ │청구법인에서 │ │ 가수반제로 │ │2000.10.18. │ 10,546,520│입금 │ 41,743,993│계상하지 않음 │ ├──────┼──────┼────────┼──────┼───────┤ │2000.09.01~ │ │ │ │ │ │2001.10.30. │ △6,374,082│기타 출금액 │ 35,369,911│ │ ├──────┼──────┼────────┼──────┼───────┤ │ │ │최수○, 신상◎, │ │ │ │ │ 45,000,000│이미◇(차입)입금│ │ │ │ ├──────┼────────┤ ├───────┤ │ │ │청구법인에서 │ │ 가수반제로 │ │2001.10.30. │ 4,800,000│입금 │ 95,049,911│계상하지 않음 │ │ ├──────┼────────┤ ├───────┤ │ │ │ │ │ │ │ │ 9,880,000│카드대출 입금 │ │ │ ├──────┼──────┼────────┼──────┼───────┤ │ │ │부지 사용료등 │ │가수입금으로 │ │2001.10.30. │△99,483,066│지급 │ △4,433,155│계상하지 않음 │ └──────┴──────┴────────┴──────┴───────┘

4. 청구법인은 설립이래 계속된 적자로 운영자금을 대표자 개인에 의존하고 있기에 고의로 수입 누락할 이유가 없고, 회계처리의 실수로 동물매각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할 것을 가수금으로 처리했을 뿐이며, 동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반제할 당시 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476,100,000원에 달하여 기존 가수금의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동 가수금(2억5천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소득처분은 유보로 처분해야 하고, 또한 대표자에게 가수반제된 금액 등이 법인의 영업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가수금이란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이지만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이어서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다시 말하면 그 가수금이 가공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 또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대법원2000두 3726,2002.1.111, 국심 2002전1289,2002.8.14 같은 뜻)이다.
  • 나)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가수금을 현금인출금 없이 가공 계상한 것이 아니라 동물매각 대금을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날짜에 동 가수금을 반제하여 실제 동물매각대금이 대표자에게 인출되었으므로 쟁점수입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동물원 용지사용료 등, 청구법인의 경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쟁점누락수입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시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수입누락액 중 대표자 가수반제로 인출하여 조성한 자금 50,000,000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평수 알고 있는 청구외 최수○, 신상◎, 이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카드대출금임이 확인되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수입누락액 전부를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동물원 부지사용료 중 대표자 자신의 돈으로 대납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표]에서 보듯이 동물원 용지사용료 등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99,405,706원의 자금원천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15,346,520원을 차감한 84,059,186원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