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로서 원시기장 등 장부에 의한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상대거래처 표시도 없는 입・출 통장에 수기로 거래처를 기재한 통장사본으로 그 송금액이 융통인지, 대가인지 구분되지 않아 원가불인정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로서 원시기장 등 장부에 의한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결제 증빙으로 상대거래처 표시도 없는 입・출 통장에 수기로 거래처를 기재한 통장사본으로 그 송금액이 융통인지, 대가인지 구분되지 않아 원가불인정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의류잡화 판매를 목적으로 2000.2.1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산업(이하 청구외 ☆☆산업 이라한다.)으로부터 2000.10.4. 32,758,000원, 2000.11.21. 22,650,000원, 2000.12.19. 24,092,000원 합계 79,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처분청은 위 매입을 실물수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32,262,330원을 2002.12.1.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6.20 이의신청 재결에서 위 매입 중 3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이용 받고 남은 잔여 액 중 36,769,160원(이하 쟁점매입 이라한다.)에 대해 2003.9.19 심사청구 하였다.
이의신청의 재결과정에서 입·출고증과 폰뱅킹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37,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금전대차로 보아 기각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 중 청구외 ○○제화 회 7개 업체로부터 2000.6~2000.12까지 수수한 36,769,190원은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신고누락 하였으나, 이제 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니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당초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공매입 79,500,000원의 필요경비 입증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중 37,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용하고, 나머지 금전대차로 확인되는 42,500,000원을 기각하였는데 심사청구에 와서는 이의신청 때와 다른 거래처를 제시하며 36,769,160원의 실 매입을 주장하므로 거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이므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증빙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청구외 ○○지검장에게 고발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고
(2)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매입 7,950만원 중 36,769,160원에 관해 이의신청과 달리 청구외 ○○제화 고○○ 외 7개업체에 대한 송금 내역 통장을 제시하며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한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달리 실 구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전심에서 자금융통으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또 다른 구입처를 제시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무릇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을 수용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관해 이의신청과 달리 또 다른 구입처를 대며 이에 대한 송급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전심에서 물품대금이 아닌 자금융통으로 밝혀진 부분이다. 생각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로서 원시기장 등 장부에 의한 매입사실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대가 입증이 상대거래처 표시도 없는 오로지 입·출 통장에 수기로 거래처를 기재한 통장사본으로서 상대방 확인도 없으므로 이는 개연성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송금내용도 융통인지, 대가인지 파악도 아니 되는 등 객관성도 부족하다. 게다가 전심 기각금액 4,500만원 중 36,769,160원에 관해 이의신청과 달리 또 다른 구입처를 대는 것도 신의성실 없는 태도로 신빙성 부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