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12 선고일 2003.11.1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에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8. 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85,83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06. 01.부터 2001.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상호: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합계 103,012,637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 08. 0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8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잡금 23,168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비록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과세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잡금 23,168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의 실제 사용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장부에 계상된 비용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대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심사 소득2002-276, 2002.09.30. 등 같은 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