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11 선고일 2005.03.24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33 ○○빌딩 5층 소재 청구외 ○○기술투자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타○○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폴스󰡓라 한다)의 주식을 2001.4.2 청구인으로부터 80,000주를, 2001.4.20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모두를 지칭할 때는󰡒청구인등󰡓이라 한다)로부터 120,000주를 각 1주당 32,570원에 취득(이하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0,000주 모두를󰡒쟁점주식󰡓이라 한다)하여 2001.4.24. 청구외 (주)○○기업등 ○○계열법인인 6개회사(이하󰡒(주)○○기업등󰡓이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2002.9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1주당 시가가 20,500원인 것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 2,414,000,000원[(32,570원-20,500원)×200,000주]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감사지적하자, ○○세무서장은 감사지적대로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965,6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박○○에게 1,448,400,000원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등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7.1.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로 청구인에게 502,710,720원을, 청구외 박○○에게 788,639,7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양수자들을 직접 물색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자들인 (주)○○기업등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양수하여 (주)○○기업등에 양도한 거래의 주체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가사,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거래의 주체라 하더라도 당시 ○○폴스 주식의 매매사례가액들이 매수자들의 주관적 판단, 거래량 또는 거래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여 그 시가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이 되며, 이 건의 거래는 󰡒후매수자󰡓 선정, 거래규모, 시기 등을 확정하는 일련의 거래행위가 사전에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점,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서는 그 목적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수입에 있어 이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1주당 32,570원에 취득하여 3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86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소득을 실현한 점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소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0,500원의 가액을 시가로 삼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판결(○○고법2002노3189, 2003.8.12)과 같이 (주)○○기업 등에게 양도되도록 알선․중개한 사람에게 지급된 24억원은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비록 최종 양수자들을 물색하는 등 주도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경우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법인의 거래는 법인의 소득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주체를 청구외법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2.9월경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당시 장외시장에서 동사의 주식거래 단가는 18,000원 이상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음(평균적으로 20,0000원 정도 거래)󰡓라고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에서도 대부분 1주당 20,000원 선에서 거래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에서도 당시 시가가 1주당 20,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의 다음날인 2001.4.3 거래된 1주당 20,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시가 초과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쟁점주식을 (주)○○기업등에 고가로 양도하게 하여 준 대가로 그 알선인에게 24억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쟁점주식을 (주)○○기업 등에 양도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알선대가이지 그 이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인등의 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고가 매입액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주)○○기업 등에 직접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의 주체라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예비적 청구①)

③ 쟁점주식을 최종 양수자들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은 이 건 고가매입의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예비적 청구②)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규정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규정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감사의 직에 있었고, 청구외 박○○는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이들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02노3189, 2003.8.12)에 의하면, 동 판결은 청구외 최××등이 알선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1.4월 초순경 최××에게 ○○계열사에 주식 20만주(쟁점주식)의 매각을 알선․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대금의 15 ~ 20%의 수수료(커미션)의 지급을 제의하였고, 이에 최××이 2001.4월 하순경 ○○회장 등을 통하여 1주당 35,000원씩 ○○계열사 6개사에 매각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상당한 매각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최××으로부터 그 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폴스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폴스가 2001.2.15 ○○체육진흥공단과 체육복표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공로임)에 대한 대가로 주기로 한 ○○폴스 주식 100,000주에 추가로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요구받자 ‘위와 같은 주식매각 알선’과 ‘○○폴스의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로’ 를 이유로 추가로 ○○폴스 주식 15,000주를 최××등에게 더 매도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2001.4.24경 ○○폴스의 주식 115,000주에 대한 주식대금으로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1주당 20,000원 정도이었으나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위 115,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2001.4.24.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70억원 중 24억원을 최××등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12억원은 최××등에게 매각하기로 한 ○○폴스 주식 115,000주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쓰도록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12억원은 쟁점주식의 중개수수료로 준 사실, 최××등은 위 사건 공판 중인 2002.11월경 ○○폴스 주식 115,000주 모두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 등인데,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아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 중 12억원 정도만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될 무렵부터 청구인이 거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양수하여 ○○계열사들인 (주)○○기업 등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이유등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 없어 위 판결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주식거래의 중개를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2001.3.30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당사의 주주이면서 감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폴스 주식 20만주(쟁점주식)를 32,000원 ~ 33,000원에 매입하면,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겠다고 하며, 모든 거래는 1개월 이내에 종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당사는 매입대금이 없으므로 동 주식의 매도가 종료될 경우 매도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당사의 주업무가 자금알선, 경영컨설팅등이라 주식매매중개도 가능하므로 동 거래가 성사되면 400백만원 이상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중개의 건으로 상정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사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9.9자 청구외법인의 소명서(감사당시 제출된 것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폴스의 주식을 청구외 김○○에게 2001.3.2. 1주당 20,000원에 7,500주를, 2001.4.3. 1주당 20,500원에 2,500주를, 청구외 김○○에게 2001.5.17. 1주당 20,500원에 2,440주를 각 양도한 단가와 쟁점주식이 2001.4.24 (주)○○기업등에 양도된 1주당 35,000원과 비교하여 1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장외시장에서 ○○폴스의 주식이 1주당 18,000원 이상에서 거래가격이 형성(평균적으로 20,000원 정도에 거래)되어 있었으므로 위 김○○ 등에 매도한 12,440주는 청구외법인의 보유분을 매도하였던 것이고, (주)○○기업 등에 1주당 35,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은 ○○폴스의 경영진인 청구인이 매수할 기업을 사전에 물색한 후 청구인등으로부터 1주당 32,570원에 양도받은 후 35,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그 실질은 주식매매를 중개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이며, 한편, 위 소명서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2000.12.31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1주당 가액은 4,762원인 것으로 되어있다.
  • 마) 청구인은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수자들의 주관적 판단, 거래량 또는 거래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여 그 시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주체라 하더라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하여 35,000원에 양도한 것은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하면서 2001.4.12자로 ○○회계법인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1주(200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9,551,963주)당 184,212원(해외사업부문을 제외한 것으로서 해외사업부문을 포함하면 344,456원)으로 평가한 자료와, 당시의 매매사례가액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제시 ○○폴스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주, 원) 구분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가액 비고

① 2000.9.4 (주)

○○ 컴퓨터 (주)

○○ 프로덕션 26,807 80,000

② 2001.1.12 김

○○ 김

○○ 10,000 25,000

③ 2001.1.31 박

○○ 조

○○ 3,000 27,000

④ 2001.2.9 윤

○○ 조

○○ 10,000 40,000

⑤ 2001.3.2 청구외법인 김

○○ 7,500 20,000

⑥ 2001.4.2 청구인 청구외법인 80,00 32,570 쟁점주식

⑦ 2001.4.3 청구외법인 김

○○ 2,500 20,500

⑧ 2001.4.20 박○○ 청구외법인 120,000 32,570 쟁점주식

⑨ 2001.4.23 윤

○○

○○ 네트워크(주) 15,000 35,000

⑩ 2001.4.24 청구외법인 (주)○○기업등 200,000 35,000 쟁점주식

⑪ 2001.5.15 성

○○

○○ 소프트웨어(주) 30,000 28,000

⑫ 2001.5.17 청구외법인 김

○○ 2,440 20,500

⑬ 2001.5.17

○○ 캐피탈(주) 오

○○ 외 10,000 19,500

⑭ 2001.6.18

○○ 산업(주) 강

○○ 10,000 40,000

⑮ 2001.7.13 고

○○ 정

○○ 40,000 41,000 그런데, 위 주식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위 쟁점주식과 관련한 거래인 ‘구분⑥’, ‘구분⑧’ 및 ‘구분⑩’의 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가액들에 대하여 보면, ‘구분②’, ‘구분⑤’, ‘구분⑦’(○○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임), ‘구분⑫’ 및 ‘구분⑬의 거래는 그 양도자들이 위 거래금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구분①’의 거래는 매매계약서상 2001.4.30 위 양도가액에 연 11.5%의 이율을 가산한 가액에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조건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구분③’ 및 ‘구분④’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신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며, ‘구분⑨’의 거래는 증권거래세 등이 신고된 바 없고, ‘구분⑪’의 거래는 양도자가 2001.8.1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분⑭’의 거래는 양도자가 1주당 19,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분⑮’의 거래도 양도자가 4회에 걸쳐 80,000주를 1주당 평균 16,165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 및 청구인등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4.24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인 (주)○○기업 등으로부터 70억원을 입금 받아 2001.4.25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6,514,000,000원(청구인 2,605,600,000원, 박○○ 3,908,4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 486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32,57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등 어느 측에서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사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주)○○기업등에 양도되는데 그 거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동 판결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거나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의사회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등 역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거래의 주체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될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들 중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가액(1주당 32,570원) 보다 높은 가액은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거나 또는 거래시점이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1.4.2.(청구외 박○○는 2001.4.20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액은 청구인이 2001.4.2 양도할 때 이미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비교에서는 거래일을 모두 2001.4.2.로 봄이 타당해 보임)보다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가액은 ○○세무서장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가액(1주당 20,500원)보다 오히려 낮거나 비슷한 가액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이 (주)○○기업 등에 양도된 가액(1주당 35,000원) 역시 형사판결내용과 같이 비정상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액인 것으로 보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2002.9월경 제출한 소명자료와 형사판결문에서도 당시 시가가 1주당 20,000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시 쟁점주식의 거래일의 다음날인 2001.4.3자로 거래된 1주당 20,5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초과 취득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70억원 중 24억원이 주식거래를 알선한 사람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여처분 등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24억원 중 12억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폴스가 체육복표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최××등이 기여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2억원도 최××등이 청구인등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알선․중개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기업등에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위 24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2,5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이 건 시가(1주당 20,500원) 초과액만큼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