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04 선고일 2003.10.27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를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2.15부터 2002.06.01까지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룸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06.18 청구인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225,340,000원(주대 93,718,000원, 봉사료 131,622,000원, 이하 봉사료금액 131,622,000원을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8,616,660원과 종합소득세 39,521,22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주대와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봉사료를 지급한 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당초 유흥업소 및 봉사료 종합관리카드에 의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봉사료가 매출액 대비 140% 과대계상된 점을 미루어 봉사료를 주대에 포함하여 특소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고지하자 쟁점봉사료의 실지 귀속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수령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인의 신분증이 고지후 복사된 점, 월별 카드자료금액과 봉사료지급대장상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되는 등 사후에 일괄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증거자료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02.15부터 2002.06.0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02년 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200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②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 확인서(별처서식2)를 살펴보면, 첫째, 매출(93,718,000원)대비 쟁점봉사료(131,622,000원)의 비율이 140%로 통상의 봉사료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둘째, 봉사료지급대상의 수령인 서명과 칠필 서명확인서상의 서명이 서로 다른 점, 일부 수령인의 신분증이 지급당시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당초 처분청의 경정조사시 이러한 서류들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서류는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서류 외에는 쟁점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 증빙자료 또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