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03 선고일 2003.11.24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31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3.09.01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인천광역시 ○○구 ○○동 211-5 ○○프라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곱할 표준소득율을 건물신축판매업(표준소득율코드 703021)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4.25 인천광역시 ○○구 ○○동 211-5번지에서 ○○프라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수입금액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05.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이라고 판단하여 2003.05.31(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이하 "쟁점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쟁점 경정청구서가 청구기한이 경과한 2003.06.02 처분청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2003.09.01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에서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도달주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청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에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시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처분청에 도달된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에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구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경정을 거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우편으로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1)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이하 생략) [쟁점(2)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4.25 인천광역시 ○○구 ○○동 211-5번지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2001.05.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여야 할 표준소득율이 부동산매매업(표준소득율코드 703011, 표준소득율 19.1%)이 아닌 건물신축판매업(표준소득율코드 703021, 표준소득율 19.1%)이 아닌 건물신축판매업를 2003.05.31 ○○동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쟁점 경정청구서는 2003.06.02 처분청에 도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0.04.25 취득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5,691,7㎡를 신축하여 2000.12.15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경정청구서가 처분청에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청구인은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①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민법의 예외규정으로서 우편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부터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관해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②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제1항의 규정은 경정청구(감액수정신고)가 수정신고에서 분리(1995.01.01)되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조항으로 본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감액수정신고 및 증액수정신고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징세 46101-493, 2003.10.28)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이 부동산매매업중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00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상의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세분류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범위 중 자기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심사 경인96-755, 1996.09.06 같은 뜻)

② 청구인의 토지취득일(2000.04.25)부터 사용승인일(2000.12.15)까지의 기간이 5년이 미달하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건물신축판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703021)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 경정청구를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사업을 부동산매매업중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시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