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102 선고일 2003.10.27

예금통장사본 등을 보면,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청구외 이○○(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1999.03.02.개업, 2000.03.01. 폐업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동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1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62,71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전자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외 임○○로부터 2001.04.27. 28,000천원, 2001.05.27. 30,000천원 계 58,000천원의 상당의 냄비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질적인 거래는 청구외 임○○와 거래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통장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한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받고 물품대금은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일치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음이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는 ○○상사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청구외 임○○로부터 잡화 등을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상사에게 송금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세금계산서, 청구외 임○○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비록 세금계산서는 ○○상사로부터 교부받았지만, 청구외 임○○로부터 냄비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2000.06.25. 개업하여 2003.02.14. 폐업하였으며, 동 법인의 업종은 제조 및 의류업종이나 청구인의 업종은 도ㆍ소매 주방용품 및 잡화로서 청구인의 업종과는 별개의 업종임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04.27. 28,000천원, 2001.05.27. 30,000천원을 ○○상사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물품대금은 2001.06.25. 25,980천원, 2001.08.25. 3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통장 등을 제시한다. 셋째,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외 임○○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나, 쟁점거래의 거래품목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대금영수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진실된 거래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 등을 보면,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심리기간 중 청구인에게 청구외 임○○와의 거래가 진실된 거래라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 및 대금지급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임○○와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와달리 냄비 등의 매입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매입한 냄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상기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임○○로부터 냄비 등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