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 및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99 선고일 2004.07.26

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대부분의 청구 주장은 인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결정에도 일부 과다결정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55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8,07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2,060원의 부과처분은 각 372,423원과 337,501원 및 2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0,87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95,290원의 부과처분은 각 709,924원과 2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1.1 부터 ○○시 ○○구 ○○동 ○○ ○○빌딩 외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처분청은 2003.4월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991,980원(1999년 제1기분 209,550원, 1999년 제2기분 1,318,070원, 2000년 제1기분 1,822,770원, 2000년 제2기분 1,633,340원, 2001년 제1기분 3,692,060원, 2001년 제2기분 2,164,750원, 2002년 제1기분 78,340원, 2002년 제2기분 73,100원) 및 종합소득세 44,932,510원(1999년 과세년도 790,870원, 2000년 과세연도 14,346,350원, 2001년 과세연도 29,7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조사시 본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등이 과다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감액경정하여 줄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에 확인한 임대수입금액은 정당하게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일반관리비 등의 증빙은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는 결산시에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수입금액의 적정결정 여부 및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점포별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살펴본다.

① ○○주점에 대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1999.4.20 퇴거하였으므로 1999.4.21 ~ 1999.6.30 기간은 간주임대료가 과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1.4.25 계약된 것으로 1999.4.20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전출 및 폐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9.4.21 ~ 1999.6.30 기간의 간주임대료 372,423원은 감액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② △△주점은 1999.10.20 계약되었음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일 장소에 이전 사업자등록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착오신고라고 주장하는 1999.7.1 ~ 1999.10. 19 까지의 간주임대료 337,501원은 감액 경정함이 타당한것으로 보이나, 당초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5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보증금 1천5백만원으로 갱신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갱신된 계약서에도 월세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세를 매월 말일 지불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통장 입금액도 사업비 차용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 하나 이 역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③ □□교회는 계약서 상 보증금이 2천만원이지만 실지 수취한 금액은 9백만원 뿐이므로, 실지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금액은 채권이므로 임대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 상 금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④ ○○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회에 걸친 통장입금액이 임차인에게 차용하여 주고받은 금액이라 주장하나, 보증금 2천5백만원에 계약하고 2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위 ②에서 보듯이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⑤ ♡♡는 2001. 1 ~ 3월 기간 중 임대료는 1,100,000원이나 영수증에 7월분이 1월 분으로 오인되어 임대료가 1,2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므로 영수증을 살펴본바, 1월 보다는 7월에 가깝게 보이므로 2001. 2 ~ 3월분 임대료 과다적출액 200,000원은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⑥ ◇◇은 2000. 9. 10 퇴거하였으므로 2001년 제1기 ◇ 착오신고분을 경감하여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가 2000. 9. 29 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1년 제1기 신고시 ☆☆로 신고하여야 하나 상호를 ◇◇◇로 착오 신고하여 통장입금액과의 차액 2,882,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 대신 ◇◇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⑦ ▽▽는 2000.7.25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4.30 퇴거 하였으므로 5, 6월의 임대료 수입이 과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6매(매월 1매)를 모드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⑧ ♤♤의 임대료 적출금액 2001년 제1기 1,128,000원 및 2001년 제2기 1,469,000원은 미납된 수도요금, 기구시설 보충비 차용금 회수액이라 주장하나 당초 차용계약서 등이 없으며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시설비를 계속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위 ②, ④의 예와 같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⑨ ◎◎은 실제 임대기간이 2001.1.1 ~ 2001.2.28이므로 3~6월 기간은 과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 ⑦과 같이 2001년 제1기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⑩ 음악실 백♧♧의 임대료는 통장 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⑪ ⊙⊙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일반관리비 및 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 제출서류를 검토한바, 당초 조사시에 확인된 금액도 아니고, 1999년도 부터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것은 증빙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3. 감가상각비는 청구인이 당초 결산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항목으로 추후에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청구 주장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결정에도 일부 과다결정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