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 거래한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98 선고일 2009.07.07

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기성금 직불처리확인 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2,23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121,383,850원은,

1. 청구외법인이 ○○토건중기(주) 등 부분자료상과 거래한 101,444,000원의 매입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2. ○○통운(주)와 1,000,000원의 매입거래가 실지인지,

3. 청구외 (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 1. 25. 폐업한 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자료상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제1기 및 2001년 제1ㆍ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토건중기 등 7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01,444,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원가를 계상하였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아 불부합되었고, 청구외 (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133,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들과 거래한 쟁점①금액과 청구외 ○○통운(주)와 거래한 1,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외 (주)○○와 거래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ㆍ납부가 없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3.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122,766,080원(1998년도 1,382,230원, 2001년도121,383,850원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주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경색을 쥐다가 더 이상 약 20여개의 현장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2001년 10월에 부도처리되어 그 후 폐업되었으나,

(2)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이 포장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쟁점거래처들의 공사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한 장비사용료로서, 현장(장비)출역표, 청구서, 견적서, 현장자재구입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한 사실,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금액이 지급 거절된 사실, 합의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 처음부터 미지급하여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사실 등이 청구외법인의 미지급장부, 지급어음장, 지급어음 만기도래내역, 약속어음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당좌 부도사실확인서, 합의각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통운(주)와도 실지거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및 ○○통운(주)와의 매입거래를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하다.

(3) 청구외 (주)○○와 거래한 쟁점②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주)○○가 시공중인 보령시 국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공사대금이고, 청구외법인은 자금 경색 및 부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장비임차료 및 노무비가 지불되지 못하자 동 공사를 포기하기로 (주)○○에 각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에 의하여 (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현장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이후 부도 등으로 경황이 없어 이에 대한 대출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이는 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2001년 10월 기성금(133백만원) 직불처리확인 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과 쟁점①금액의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①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3)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매입금액과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손금불산입 및 입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2. 7. 1. 개업하여 건설포장 및 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01.25. 부도로 인해 폐업한 법인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1998년 제1기 및 2001년 제1ㆍ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쟁점①금액과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매입한 1,000,000원을 가공원가계상하였고, 청구외 (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자료상자료 및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쟁점①금액으로 실지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매입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미지급급 및 지급어음장부, 금융기관의 당좌부도 사실확인서, 약속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쟁점

거래처들 기분 거래금액 (공급가액) 어음발행 내역, (지급어음a/c 발행일) 당좌부도(일)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비고

○○종합 증기 98.1기 6,000 해명자료 미제출

○○중기 (주) 01.1기 7,000 자가00000000, 7,700천원(7/5)

○○은행

○○지점 (10/31) 합의각서 (○○와 합의) (주)○○가 2,500천원 지급

○○토건 중기(주) 〃 34,770 자가00000000-0, 38,247천원(8/28)

○○은행

○○지점 (3/8) 견적서, 장비출역표, 청구서,

○○신축현장 등 〃 01.2기 9,130 미지급금계상 부도로 어음미발행 미지급금계정에 남아있고, 청구서등이 있음

○○신축현장 등 (주)○○건설기계 01.2기 13,660 자가00000000, 18,130천원(9/29) (주)○○건설기계: 13,927천원 (주)○○개별건설기계: 4,203천원

○○은행 ○○지점 (11/30) (주)○○○..과 (주)○○개별..이 함께 처리함 (주)○○개별건설기계 01.2기 3,821 합의각서, 무통장입금증(윈도급자 ○○개발(주)가 공사대금 중 100,000천원 직접지급) 송금액 110,000천원으로 세금 계산서 금액과 다름 〃 〃 26,503 미지급금계상, 부도로 인한 어음미발행 장부상 1건 704천원 거래함

○○종합 토건(주) 〃 1,560 미지급금계상, 부도로 인한 어음미발행 계 101,444 어음발행 4매 63,077천원 발행 및 지급거절, 미지급금 잔액 48,511천원에서 합의지급액 35,853천원임 ※ -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청구외법인이고 지급받는자(공급자)는 ○○중기(주), ○○토건중기(주), (주)○○건설기계, (주)○○개별건설기계이며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거래은행에서 지급거절 됨.

• 청구외법인은 ○○은행중앙회 ○○지점(000-00-00000) 및 ○○은행 ○○동지점(000-00-00000)에서 당좌개설하여 어음발행하였고, 당좌부도사실확인서는 동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임

(3) 국세청전산자료(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신고금액 및 가공확정(조사) 금액 유형 고발일 관할 경찰서 범칙행위기간 신고 가공확정

○○종합중기 97.07-99.01 480 480 전부 02.04.08

○○

○○중기(주) 01.01-01.12 1,796 2,343 부분 03.02.14

○○

○○토건중기(주) 01.01-02.06 1,925 1,339 부분 02.12.12

○○ (주)○○건설 01.07-01.12 14,869 544 부분 03.01.06.

○○ (주)○○개별건설 00.01-00.12 4,775 502 부분 02.03.29.

○○

○○종합중기(주) 01.01-01.12 1,406 977 부분 02.06.10.

○○

(4)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불부합된데 대하여, 매출관할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통운(주)에서 유선상으로 상호폐기하고 간이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서 폐기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불부합된 건임’이라고 소명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은 (주)○○가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 쟁점①금액의 공사대금을 장비사용료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및 직불처리확인의뢰서 등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주)○○에 근무하는 ○○우회도로현장 총무인 고○○의 확인서 【내용】 (주)○○는 발주처 및 실제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 종사자들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2001년 10월에 시행했던 공사중 청구외법인의 동의를 받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아 (주)○○ 본사에서 146,3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이 지불하여야할) 당시 미불금이 제일 많은 ○○건설중기의 장비비 44,000,000원과 2001년 9월 및 10월분 노무비(안○○외 109명)에게 102,300,000원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음. (첨부) ㆍ (주)○○가 발급한 고○○의 재직증명서 ㆍ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입금표(금액 146,300천원, 어음4매) ㆍ약속어음 4매(자다00000000∼00, (주)○○발행, (주)○○토건 귀하, 48,300천원, 24,000천원, 20,000천원, 54,000천원) ㆍ○○건설중기의 영수증 및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 청구외법인이 (주)○○ 앞으로 작성한 공사 포기 각서 ㆍ공사금액 토공사 2,985,180천원, 구조물공사 2,548,700천원 ㆍ도급자 (주)○○ ㆍ구조물공사 청구외법인 【내용】당사의 부도로 인하여 귀사에서 하도급받아 시공중인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기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포기하오며, 향후 공사포기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 청구외법인이 (주)○○ 앞으로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내용】우리회사에서 시공중인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수행 중 우리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잔여기성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귀사에서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 청구외법인이 (주)○○ 앞으로 보낸 2001년 10월분 기성금(133백만원)의 직불처리확인 의뢰 문서

(3) 쟁점①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및 가공원가 계상하도록 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긴 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종합중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자료상유형이 전부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둘째, 전술한 (3)의 [표]에서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그 일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가공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일부 확인되고{○○토건중기(주), (주)○○개별건설기계 등}, 통보 받은 과세관청에서는 자료상자료라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법인은 ○○은행중앙회 ○○지점 및 ○○은행 ○○동지점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쟁점거래처들에 공사대금으로 쟁점①금액의 지급시에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해 어음만기일 등에 지급거절 되었음이 합의 각서, 청구서, 장비출역표, 견적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넷째, ○○세무서장은 부도어음의 실물 및 이서내용을 통하여 이서된 거래처의 확인 및 제시한 견적서, 청구서의 진위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①금액의 가공계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4) 청구외 ○○통운(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불부합되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상여처분한데 대해 살펴보면,

○○통운(주)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부합되었는 바, ○○세무서장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주)○○가 쟁점②금액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장비사용료 및 노무비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고○○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가 청구외법인의 동의를 받아 쟁점②금액(VAT포함)을 ○○건설중기 등에 장비사용료 및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제시한 입금표 약속어음사본, 영수증 및 일용노무비와 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및 직불처리확인의뢰서 등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출누락이라 하여 단순히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세무서장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의 실물 및 이서내용을 통하여 이서된 거래처의 거래내용 확인 및 당좌부도사실확인서, 합의각서, 견적서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을 확인하고, ○○통운(주)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1,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불부합 한데 대하여는 ○○통운(주)의 불부합자료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 고○○의 확인서, 직접지급동의서 등 제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에게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