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 매입사실은 추정이 되나, 일부품목의 매입과 대금지금시기와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시 대금결제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 매입사실은 추정이 되나, 일부품목의 매입과 대금지금시기와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시 대금결제 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상호: 주식회사○○미디어)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교역(이하 “○○교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8,474,3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을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반도체 대리점인 ○○교역과 1996년 04월부터 1997년 11월경 부도 발생 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실제거래를 하고, 그 결제는 대부분 타수어음으로 결제 하였는 바, 당시 ○○교역의 영업담당자인 청구외 김○○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어음의 배서사항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단지 ○○교역이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교역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에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20,290,039원은 약 1년 후인 1998.11.03. 지급한 것으로 장부계상하는 등 ○○교역에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교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39,500원을 2003.03.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재는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역으로부터는 1997년 제1기에 84,896천원, 1997년 제2기에 쟁점금액을 매입하였으나, ○○교역의 부도일 전인 1997.11.10. 이후에는 거래가 없으며, 매입처인 ○○교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2002.12.23. 직고발된 것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반도체 대리점인 ○○교역과 1996년 04월부터 1997년 11월경 부도나기 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거래내역 거래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거래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1997.07.22 KMN5328104 20 2,298,600 1997.09.18 KMN5364103 20 1,142,400 1997.07.29 KMN364C410 50 6,479,000 1997.09.18 KMN5368103 22 2,515,040 1997.09.12 KMN372C400 25 2,952,500 1997.09.25 KMN5368103 37 4,229,840 1997.09.12 KMN5368103 13 1,486,160 1997.10.20 KMN374C400 25 2,574,000 1997.09.12 KMN5328104 20 2,075,200 1997.11.10 KMN366S403 50 3,845,000 1997.09.12 KMN5324100 20 1,016,600 1997.11.10 KMN364C410 100 7,860,000 합계 402 38,474,3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