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보면 과대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 한 쟁점경비의 거래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연간 과다계상 및 매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본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보면 과대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 한 쟁점경비의 거래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연간 과다계상 및 매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본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75,820원은, 노무비 36,500,000원, 소모품비 42,500,000원, 복리후생비 9,025,000원, 급료 8,5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제작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부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산한 노무비 57,500,000원, 소모품비 42,500,000원, 복리후생비 9,025,000원, 급료 8,500,000원 합계 117,525,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과다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2003.08.2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675,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작성된 확인서에도 결론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다른 증거자료나 명세가 없는 바 적출 금액중 잡급 21,000,000원을 제외한 96,525,000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조사착수나 청구인에게 조사경위와 조사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제증빙서류 검토하고 3일후에 청구인에게 미비점에 대하여 소명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령이고 오래된 일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인서를 건네주며 재차 소명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며 확인서 날인 또한 청구인의 동의 및 시인 하에 세무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고용 목도장으로 서명날인 받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 내지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북○○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05.16~2000.05.23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무비, 급료, 소모품비 및 복리후생비중 117,525,000원은 아래 [표] 과 같이 과다계상 및 증빙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 계정과목 │ 금액 │ 적출내용 │ 비고 │ ├─────┼──────┼─────────────────┼───────┤ │ │ │ 노무비중 일용잡급 가공계상분 │ │ │ 노무비 │ 57,500,000 │ 21,000,000원, 급료과다계상분 │ 쟁점노무비 │ │ │ │ 36,500,000원 │ │ ├─────┼──────┼─────────────────┼───────┤ │ 소모품비 │ 42,500,000 │ 증빙없는 지출분 │ 쟁점소모품비 │ ├─────┼──────┼─────────────────┼───────┤ │복리후생비│ 9,025,000 │ 증빙없는 가공지출분 │쟁점복리후생비│ ├─────┼──────┼─────────────────┼───────┤ │ 급료 │ 8,500,000 │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료 과다계상분│ 쟁점급료 │ ├─────┼──────┼─────────────────┼───────┤ │ 계 │ 117,525,000│ │ │ └─────┴──────┴─────────────────┴───────┘
(2)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보면 『1. 인적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북○○세무서 98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적출된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과세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위 사실은 본인의 자의적인 진술에 따라 작성한 것임)
• 아 래 -
○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중 일용잡급 가공계상 21,000,000원
○ " 노무비 중 급료 과다계상 36,500,000원
○ " 소모품비 중 증빙불비 가공계상분 42,500,000원
○ " 복리후생비 중 증빙불비 가공계상분 9,025,000원
○ 손익계산서상 급료 과다계상 8,500,000원(총적출금액 117,525,000원) 2003.05. 위 확인자』라는 내용 으로 쟁점경비가 가공계상 및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정과목별 전체금액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세무서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경비가 도출된 일자별 또는 일별 금액에 대한 명세나 쟁점경비가 과다계상 및 가공계상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확인서중 일용잡급에 대한 노무비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경비는 실지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급료과다 계상으로 본 45,000,000원(쟁점노무비 36,500,000원, 쟁점급료 8,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인건비는 아래 [표2]와 같고 동 금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나, [표2] (단위: 원) ┌──────────────────────┬───────────────┐ │ 장부상 계상금액 │ 원천징수 │ ├──────────────┬───────┤ │ │ 계정과목 │ 금액 │ 이행상황신고내역 │ ├────────┬─────┼───────┼───────┬───────┤ │ │ │ │ 1998.01월 │ 33,640,535 │ │ │ │ ├───────┼───────┤ │ │ 급 료 │ 180,770,966 │ 1998.02월 │ 21,237,966 │ │ │ │ ├───────┼───────┤ │ │ │ │ 1998.03월 │ 21,229,532 │ │ 제조원가명세서 ├─────┼───────┼───────┼───────┤ │ │ │ │ 1998.04월 │ 23,359,074 │ │ │ │ ├───────┼───────┤ │ │ 상여금 │ 23,715,200 │ 1998.05월 │ 22,417,940 │ │ │ │ ├───────┼───────┤ │ │ │ │ 1998.06월 │ 20,152,750 │ ├────────┼─────┼───────┼───────┼───────┤ │ │ │ │ 1998.07월 │ 29,295,154 │ │ │ │ ├───────┼───────┤ │ │ 급 료 │ 75,444,688 │ 1998.08월 │ 20,152,750 │ │ │ │ ├───────┼───────┤ │ │ │ │ 1998.09월 │ 39,576,890 │ │ 손익계산서 ├─────┼───────┼───────┼───────┤ │ │ │ │ 1998.10월 │ 20,445,057 │ │ │ │ ├───────┼───────┤ │ │ 상여금 │ 16,170,000 │ 1998.11월 │ 20,135,201 │ │ │ │ ├───────┼───────┤ │ │ │ │ 1998.12월 │ 22,539,902 │ ├────────┴─────┼───────┼───────┼───────┤ │ 계 │ 296,100,854 │ 계 │ 296,100,854 │ └──────────────┴───────┴───────┴───────┘ 처분청은 쟁점노무비 및 쟁점급료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기준 및 누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쟁점확인서에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소모품비 42,500,000원 및 복리후생비 9,025,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쟁점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소모품비로 계상한 금액은 제조원가항목으로 149,137,519원,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으로 2,085,393원 합계 151,222,912원이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은 제조원가항목으로 149,137,519원,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으로 2,085,393원, 판매비와 관리비항목으로 5,491,730원, 합계 36,495,100원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등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개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가 실지 거래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확인서를 청구인이 실지 작성하였는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확인서를 보면 과대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한 쟁점경비의 거래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연간 과다계상 및 매입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경비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확인서에는 쟁점경비가 과대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 본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부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본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