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을 건물의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차입금을 건물의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1.08.28.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5,597,260원,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수입금액 23,874,658원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08.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9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81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1년 1월경 신축을 시작하여 2001년 08월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은행차입금 23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여신거래 축약조회서만으로는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2001.08.28.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도 없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2001년 5,597,260원, 2002년 23,874,658원으로 결정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역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5,597,260원과 2002년 귀속 임대수입금액 23,874,658원에 대하여 추계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여신거래 축약 조회서를 제출할 뿐,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 축약 조회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2000.11.10. 230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지급이자를 지불하던 중 2001.11.29. 당초 대출금 230백만원을 상환하고, 같은날 270백만원을 다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1년 01월부터 신축을 시작하여 2001년 08월경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0년 11월에 대출받은 점, 쟁점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쟁점건물의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부동산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