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90 선고일 2004.04.26

약속어음 사본 및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실거래자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점 실거래자에게 다른 대금지급 수단으로 결재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주)○○(이하 “쟁점자료상” 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1.06.20자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 70,036,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06.14.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자료상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01.01.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5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장거래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쟁점실거래자”라 한다)로부터 라운드니트 등 의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통장사본,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품수불현황과 같이 쟁점실거래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거래처에 매출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가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상품수불상 쟁점실거래자로부터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총매출에서 차감하거나,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자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실거래자가 제출한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14,895,000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실거래자는 2003.03.10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은 인출한 내역만 있을 뿐 누구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역이 없어 쟁점실거래자에게 쟁점매입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실물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1) 쟁점매입금액에 대응된 매출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2-2)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새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02.25부터 2002.04.25까지 쟁점자료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자료상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혐의로 2002.05.30.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자료상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고발서 및 가ㅗ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1년도에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품수불부, 상품수불현황, 정상매입 전표, 매입확정 현황, 쟁점실거래자가 2003.02.10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약속어음사본 2매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은 발행일이 모두 청구외 (주)○○종합기획이고, 발행금액은 2001.05.10자 발행된(지금기일 2001.09.30) 24,980,000원과 2001.06.20자 발행된(지금기일 2001.10.30) 24,155,000원이며, 배서인은 모두 청구외 김○○, 청구외 (주)○○통상, 청구인, 쟁점실거래자 순으로 배서되어 있고, 배서란의 여백에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서 처분청에(당심에는 제시하지 않음)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에 의하면 동 어음은 2003.02.14. ○○은행 오전 출장소에 제시되어 2003.02.17. 제시기일 경과로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실거래자에게 부도로 인한 다른 대금지급 수단으로 결재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현금지급 증빙서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은 현금 인출내역만 나타날 뿐 쟁점실거래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4)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실거래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07.05 개업하여 2003.03.10자로 폐업하였고, 2004.04.16. 현재 부가가치세 등 3건 7,020,8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8건 588,412,380원은 2003.06.20.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실거래자와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및 ○○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쟁점실거래자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점, 지급기일로부터 1년 4개월후에 은행에 제시된점,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음에도 쟁점실거래자에게 다른 대금지급 수단으로 결재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현금 결재한 부분도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실거래자에게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에서 쟁점실거래자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시된 다른 증빙서류 또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입증되지는 아니하는 이상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예비적으로 청구한 쟁점2-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기장사업자로서 동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없이 자기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 579,462,430원, 필요경비 558,602,430원, 소득금액 20.86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은 변동 없이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업의 특성상 매입없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의류는 쟁점실거래자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 ○○백화점(주)와 청구외 (주)○○유통에 전량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목별ㆍ판매단가별로 구입수량과 판매수량을 정리한 상품수불현황, 쟁점실거래자로부터 매입한 품목의 입출고 상황을 정리한 상품수불부, 위 청구외 법인들이 입고사실을 확인한 정상매입 전표 및 매입확정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수불부에는 매입확정 현황에 나타나는 반품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품수불현황에는 정상 매입전표와 매입확정 현황상 매출된 일부품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상품수불부와 상품수불현황은 당심의 심리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와 상품수불현황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총수입금액)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이상 쟁점매입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하여 그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다고 가정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예비적으로 청구한 쟁점2-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및 2001년 과세연도의 ○○유통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볼 경우 매출원가율은 85.02%에서 72.93%로 낮아지나, 2000년 과세연도의 68.92%보다는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단위: 원, %) 과세연도

①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매출원가율 (③/①)

② 합계

③ 매출원가

④ 일반관리비 2000년 80,396,030 77,756,720 55,414,600 22,342,120 68.92 2001년 579,462,430 558,602,430 492,680,594 65,921,836 85.02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비치 기장 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대법원1996누8192, 1997.09.26.)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며,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 매출원가율도 2000년 과세연도의 68.9%보다 높은 72.93%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