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89 선고일 2003.10.13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본사소재지”라 한다) 및 같은 구 ○○동 ○○번지(이하 “○○종점”이라 한다)에 종점을 두고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복리후생비 중 목욕비 11,314,800원(이하 “쟁점목욕비”라 한다) 및 식대 49,810,600원(이하 “쟁점식대”라 한다)을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에 지급규정 없는 기밀비 5,000,000원을 합한 66,125,4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19,303,900원을 2003.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목욕비는 목욕탕 업주 4인의 확인서와 같이 직원 및 정비사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식대는 ○○종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정비사의 식대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함○○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목욕비와 쟁점식대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목욕비는 청구법인의 단체협약서에 지급규정이 없고 지출관련 증빙이 없으며, 쟁점식대는 청구법인의 지출증빙(간이영수증) 발행자로 확인된 청구외 박○○이 ○○종점과 관련해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목욕비와 쟁점식대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목욕비 및 쟁점식대가 실제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본사소재지 및 ○○종점에 버스 종점을 두고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목욕비 및 쟁점식대 청구법인의 1999.01.01.~ 1999.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신고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복리후생비 중 쟁점목욕비 및 쟁점식대를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에 지급규정 없는 기밀비 5,000,000원을 합한 66,125,4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19,303,900원을 2003.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목욕비 및 쟁점식대의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식대의 간이영수증 발행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종점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목욕비를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목욕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욕탕 업주 4인(청구외 김○○ㆍ동 최○○ㆍ동 안○○ㆍ동 김○○) 및 청구법인 직원의 목욕권수령확인서와 단체협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목욕탕 업주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 쟁점목욕비의 월별지출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특정월에 지급액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지출금액이 전혀 없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 및 정비사들에게 쟁점목욕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쟁점목욕비 지출내역> (단위: 매, 원) 지출년월 지급매수 지출금액 비고 1999년 1월 360 504,000 1매당 1,400원 1999년 3월 420 588,000 1999년 4월 370 518,000 1999년 5월 1,580 2,212,000 1999년 6월 2,908 4,071,200 1999년 8월 713 998,200 1999년 9월 1,731 2,423,400 합계 8,082 11,314,800 셋째, 청구법인 직원의 목욕권수령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 01월부터 1999년 04월까지 매월 4매씩의 목욕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매수가 5,637매로서 위 목욕탕 업주의 확인서상의 지급매수 8,082매와 상이하고, 지급시기도 상이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서 제3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복지후생시설로서 샤워시설(동절기 온수 공급)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굳이 목욕권을 직원 및 정비사에게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넷째,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목욕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쟁점목욕비를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목욕비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식대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 함○○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배우자인 청구외 허○○과 함께 ○○종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1식당 1,4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1999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47,500,6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타 업소의 간이영수증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함○○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의 배우자 청구외 허○○은 2000.01.01.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99년도에 식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위 청구외 함○○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상 첨부되어 있는 ○○종점 쟁점식대의 간이영수증 발행자인 청구외 박○○은 ○○종점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청구외 ○○○이 쟁점식대의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및 청구외 함○○의 확인서상에는 ○○종점의 식대로 47,500,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ㆍ확인한 ○○종점의 쟁점식대는 49,810,600원으로 금액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만약 쟁점식대를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외 함○○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하게 되고 이에 대비하여 쟁점식대를 고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상 1역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어서 동 서류들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청구외 함○○의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쟁점식대를 실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식대를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쟁점목욕비와 쟁점식대에 대해 청구법인의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애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