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은 충분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은 충분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별시 ○○구 ○○동 ○○번지 ○○빌딩 5층에서 광고물대행작성과 인쇄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로 ○○시 ○○구 ○○동 140-3 소재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42,877,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1귀속 종합 소득세 47,841,400원을 2003.6.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져 동업종의 소득표준율(제조인쇄업: 6.8%)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많고, 인쇄 및 광고업에 종이는 필수적이며 2001년 총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율은 48.6%로 인쇄업의 부가가치율과 소득이 이처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이 (주)○○유통과의 거래대금으로 2002.2.18.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거래금액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이 동업종에 비해 매우 높다 주장하나. 소득금액은 부가가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매입매출장 및 예금거래 실적표를 제시하나 예금거래실적표를 보면 2002.2.18.에 5천만원을 청구외 봉○○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어 거래일과 금액이 쟁점거래내용과 다르고,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봉○○에게 송금된 점 등을 볼 때 이를 쟁점거래의 대금결제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2항에서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이하 생략)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조이46600-388, 2003.3.24)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귀속 종합소득세 47,841,440원을 2003.6.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3.11. 지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5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26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봉○○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2002.6.17.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입매출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매입매출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예금거래실적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봉○○에게 2002.2.18에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2.2.18.에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표에 대하여 당심에서 직접 ○○○농협에 금융자료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상대방 계좌는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인지 청구외 봉○○과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02.2.18. 11시 58분에 송금한 5천만원은 불과 15분 후인 12시 13분에 전액 인출되었고, 또 같은 날 16시 40분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5천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청구외 봉○○의 계좌인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일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되고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위 청구외 봉○○의 계좌는 통상 자료상행위자가 추후자료상으로 적발되더라도 자료상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수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계좌와 동일한 수법으로 추정되어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대금 중 일부를 위 무통장입금에 의거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대표이사 청구외 봉○○이 실제 자료상행위자라 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가 아렵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져 국세청의 표준소득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고,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이 동업종에 비해 매우 높아진다 주장하나, 표준소득율은 추계사업자에 대한 소득율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며, 또 소득금액은 부가가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소득자가 제시한 필요경비 관련증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금액과 부가가치율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매입한 증빙이 없이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