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강남구 ○○동 789-29 ○○빌딩 401호에서 박◇◇연구소 라는 상호로 제조,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2002.08.13~2002.09.25 기간동안 1999년~2001년가지 3개 년도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8,128,730원, 2000년 귀속 13,343,900원, 2001년 귀속 18,813,330원을 2002.12.16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5 이의 신청을 거쳐 2003.0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특별세무조사는 현저한 재산은닉과 소득탈루의 혐의가 있어야 함에도 학원도 아닌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신고내용 등을 종합 심리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발표나 언론보도 내용과 다르므로 세금추징에 적법성의 문제가 있고, 세무조사통지서에도 학원을 명시하였던 바, 세무조사의 취지와 대상선정이 어긋났다면 추징자체에 적법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 등의 다툼까지 계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고,
(2) 세무조사기간에 해당 3년간의 손비자료를 약 4박스 제출한 적 있으나, 추계로 하면 출판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권유를 받아 추계로 처리한 것이며, 당시 제출한 손비계정에는 도서 제작비 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조사 적출수입과 회사지출이 비슷한 상태였으며, 영세한 출판계는 거래대금의 절약을 위하여 제작비를 무자료로 처리하는 관행인 바, 청구인은 거래처에 대한 신의상 큰 손비 요소인 제작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실제 손비의 실사를 통하여 사실에 근거한 과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은 조사대상자선정이 당시 국세청 발표나 언론보도내용과 다르므로 세무조사의 추지와 대상이 어긋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대상선정은 언론이나 방송보도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심리 분석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소신고 및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된 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출판비 등 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출판업계는 거래대금 절약을 위하여 무자료 거래가 관행으로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므로 손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장부와 관련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답변은 장부는 기장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는 없다는 통보결과에 따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거 추계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의 적정여부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하여, 실제 손비의 실사를 통하여 사실에 근거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여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호~3호(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중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호~3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박◇◇연구소"라는 상호로 1997.02.03 개업하여 대입논술·구술·언어학습지를 판매를 위하여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9년도~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 심리 분석하여 동기간을 조사대상연도로 하여 2002.08.13~2002.09.25까지 조사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요건검토서를 보면, 박◇◇연구소 및 ○○미디어는 2000~2001년 귀속 사업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장부등 예치시 매출원등 비용관련 장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동 신고 내용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2002.09.0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조사당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청(조일이(2)46220-83, 2002.08.28)을 받고 2002.09.16자로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장부제출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조사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발표나 언론보도 내용과 다르므로 세무조사의 취지와 대상이 어긋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은 청구인의 1999년~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심리·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또한, 청구인은 학원이 아닌데도 학원으로 보아 조사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자 선정은 신고 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심리·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류나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나. 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한 바, 실제손비의 실사를 통하여 사실에 근거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여부.
①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에 해당 3년간의 손비자료를 약 4박스 제출한 적이 있으나, 추계로 하면 출판은 세율(표준율)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권유에 의하여 추계로 처리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손비자료에 대하여 당심에서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 확인한 바, 손비자료 4박스는 조사당시 예치한 서류의 4박스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서류는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법인의 서류가 대부분이었고, 추계가 유리하다고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결과에 따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거 추계결정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거래처에 대한 신의상 큰 손비요소인 제작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실제손비의 실사를 통하여 사실에 근거한 과세를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 선정과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건 1999~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