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지 거래가 있는 매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85 선고일 2003.12.01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중기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 중기사용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작업일보, 대금정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480원은,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7,304,212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판장 ○호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건설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2.30. 공급가액 10,05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2002.09.30.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4.04.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7. 이의신청(2003.06.19. 기각)을 거쳐 2003.09.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정○○의 진술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생략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30. 공급가액 10,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2002.09.30.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쟁점경비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과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총수입금액 2,326,256 2,326,256 필요경비 (2,271,558) 2,261,508 △10,050 소득금액 54,698 64,748 10,050 이월결손금(1999귀속) (7,304)

• △7,304 소득공제 (6,600) (6,600) 과세표준 40,794 58,148 17,354

(4)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중기사용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은행송금(송금액 11,052,600원)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동 중기사용료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의해 청구외 정○○에게 송금(9,947,600원)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진술 등에 의하여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과의 내용증명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2003.08.11. 내용증명으로 청구외 정○○에게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송부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토록 할 예정』이라면서 중기사용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자, 동 정○○은 2003.08.18. 내용증명을 통하여 『2000년 12월경 ○○중기의 의뢰를 받아 2~3일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중기에 대한 채권을 본인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후 채권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중기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② 당심에서 2003.11.26. 청구외 정○○과 전화통화한 바 『당시 일당 30만원에 3일정도의 포크레인작업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경비만큼의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액이 중기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 중기사용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작업일보, 대금정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후 청구외 정○○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위(3)의 [표, 신고 및 경정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7,304,212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200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