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83 선고일 2003.09.22

처분청에서 가공경비라는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제시한 입증자료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실과계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97,010원의 과세처분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25,004,000원의 과세자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0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는 2002년 02월 ○○시 ○○구 ○○동 ○○번지 (주)○○전기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25,004,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2.11.19. 쟁점금액을 과세자료(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3.01.0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9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아무런 근거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11.0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전기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는 2002년 0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2.11.19. 이를 과세자료(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3.01.02.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297,0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자는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 이외의 전체 거래를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모두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고 그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해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입증자료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4매 및 거래명세표 4매는 청구인이 1999.10.12.부터 1999.12.29.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종 전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0.02.21.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발급받은 2000.01.11.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및 2000.01.15.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고, 2000.01.21. 청구인이 발급받은 10만원권 수표 26매 중 16매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이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나머지 외상매입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20매 11,0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동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장부나 증빙과 함께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가공경비라는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외상거래에 따른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