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사서로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82 선고일 2003.10.06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자료일 뿐만 아니라 부품을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5층에서 ○○(도소매/컴퓨터주변기기)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테크놀리지(“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0,076,000원(1997.11.24.자 24,804,000원, 1997.11.25.자 25,27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1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2. 이의신청을 거쳐(2003.06.12. 기각결정) 2003.09.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주변기기 등 부품을 ○○시 ○○구 ○○가 ○○번지 ○○상가에 소재한 ○○컴퓨터(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컴퓨터를 조립ㆍ판매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시지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수분내역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품을 쟁점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0,076,000원)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을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소명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컴퓨터주변기기 등 부품을 쟁점업체에서 구입하여 컴퓨터를 조립ㆍ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쟁점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48,252,500원의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에는 세액은 없이 공급가액만 기재되고 합계금액도 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자의 표시가 없는 등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동 거래명세표를 소명자료로 제시할 당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거래명세표는 그 지질 및 상태로 보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명세표를 당시에 작성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또한 쟁점업체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3매로서 공급가액은 6,580,000원(1997.08.07.자 4,870,000원, 1997.10.16.자 1,410,000원, 1997.11.28.자 200,000원)이고, 쟁점업체의 1997년 제2기 매출총액은 63,332천원(21개 업체, 세금계산서 41매)에 불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쟁점업체의 대표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그 당시에 청구인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컴퓨터부품 등을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를 살펴보면, 그 공급자란의 상호에 ○○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그 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날인 및 영수자의 표시도 없으며, 그 금액도 거래명세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쟁점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서류 외에 외상매입장이나 거래처원장, 부품 수불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품을 쟁점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자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품을 쟁점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그래픽스)의 1997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