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08.21.부터 2002.08.21.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화물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운송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27,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60,63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1.08.2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40,423,33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03.08.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67,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당시 청구외 ☆☆통운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매형인 청구외 박○○와 누나 권△△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형인 청구외 박○○가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서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형인 청구외 박○○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수관계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청구외 박○○ 또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이 전혀 없는 등, 동 법인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대표자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1.08.22.부터 2002.08.2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1.03.23.부터 2001.10.31.까지 청구외 ☆☆통운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와 매형인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주이며 대표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경력증명서와 매형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국심 2003중2055, 2003.12.01. ; 국심 2003서2332, 2003.11.24.: 심사소득2003-190, 2003.08.25.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과 같이 특정기간에 재직한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따로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지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1연도에 청구외 ☆☆통운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보면,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2개의 회사를 동시에 근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을 것이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겸직이 가능하므로 동 경력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 사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박○○가 “실질적인 사주인 본인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특수관계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특히,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2000.10.24. 개업시부터 2002.06.30. 폐업시까지 청구외 최□□, 동 곽○○, 동 오☆☆, 동 이◎◎ 등 4인이 25%씩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박○○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적이 없으며, 동 확인서 외에 달리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외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