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0 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에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의료보험료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청구인이 2000 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에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의료보험료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주문]
○○세무서장이 2003.6.1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802,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급여 등으로 종사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60,060,95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서구 ○○동 178-199번지에서 ○○○횟집(1997.12.20 개업, 2000.9.7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쟁점 사업장은 2000.9.8 청구외 박노☆가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2.3.18 폐업함)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0 과세연도 중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3,746,151원(공급가액 기준)을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기타 재료비 등 58,201,4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합계 71,947,551원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과다 신고금액을 조사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2003.6.3. 종합소득세 43,802,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다음과 같이 인건비 198,84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는 122,313,000원밖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76,53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의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는바, 쟁점필요경비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종사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그 근거가 확실하니 청구인이 결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 │ \ 구분│실제지 │ 결산서상 계상액 │ 차 액 │ │ \ │ ├───┬───┬────┬────┤ │ │월별 \ │급액(①)│기본금│상여금│ 잡급 │ 계(②) │ (①-②)│ ├─────┼────┼───┼───┼────┼────┼────┤ │2001. 1월 │ 23,726│ 6,200│ │ 4,820│ 11,020│ 12,706│ ├─────┼────┼───┼───┼────┼────┼────┤ │2001. 2월 │ 23,880│10,750│ 1,893│ 3,830│ 16,473│ 7,407│ ├─────┼────┼───┼───┼────┼────┼────┤ │2001. 3월 │ 24,907│10,750│ │ 6,230│ 16,980│ 7,927│ ├─────┼────┼───┼───┼────┼────┼────┤ │2001. 4월 │ 24,242│11,543│ │ 4,160│ 15,703│ 8,530│ ├─────┼────┼───┼───┼────┼────┼────┤ │2001. 5월 │ 26,611│11,734│ │ 4,819│ 16,553│ 10,058│ ├─────┼────┼───┼───┼────┼────┼────┤ │2001. 6월 │ 26,222│11,350│ │ 4,500│ 15,850│ 10,372│ ├─────┼────┼───┼───┼────┼────┼────┤ │2001. 7월 │ 24,746│11,350│ │ 4,200│ 15,550│ 9,196│ ├─────┼────┼───┼───┼────┼────┼────┤ │2001. 8월 │ 24,508│10,353│ │ 3,830│ 14,183│ 10,325│ ├─────┼────┼───┼───┼────┼────┼────┤ │ 합 계 │ 198,842│84,030│ 1,893│ 36,389│ 122,312│ 76,530│ └─────┴────┴───┴───┴────┴────┴────┘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 조사시 쟁점필요경비에 근거 및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었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추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0 과세연도 중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13,746,151원(공급가액)을 교부받고, 재료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58,201,4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합계 71,947,551원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결산시 반영하지 못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조사시에는 없었고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2004.9.10.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인 국민은행 서인천지점장 청구외 박근◎와 과장 청구외 이주◇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급여 등을 이체한 확인내용(이하 "쟁점급여이체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청구인은 181,630,000원의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의 급여등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이체된 급여는 종사원의 급여 등에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 743,000원(2000년 2월 ~ 2000년 8월)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등 지급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 │ 급여 등 │ 의료보험료 │ 공제 전 │ │ │ 월 별 │ 이체금액 │고용보험료등│ 지급금액 │ 비 고 │ │ │ (①) │공제금액(②)│ (③=①+②) │ │ ├──────┼──────┼──────┼──────┼──────┤ │ 2000년 1월│ 23,726,800│ 0│ 23,726,800│ │ ├──────┼──────┼──────┼──────┼──────┤ │ 2000년 2월│ 21,845,080│ 13,800│ 21,858,880│ │ ├──────┼──────┼──────┼──────┼──────┤ │ 2000년 3월│ 24,019,860│ 30,200│ 24,050,060│ │ ├──────┼──────┼──────┼──────┼──────┤ │ 2000년 4월│ 22,350,750│ 152,700│ 22,503,450│ │ ├──────┼──────┼──────┼──────┼──────┤ │ 2000년 5월│ 22,572,100│ 147,600│ 22,719,700│ │ ├──────┼──────┼──────┼──────┼──────┤ │ 2000년 6월│ 22,326,100│ 135,300│ 22,461,400│ │ ├──────┼──────┼──────┼──────┼──────┤ │ 2000년 7월│ 21,964,900│ 135,300│ 22,100,200│ │ ├──────┼──────┼──────┼──────┼──────┤ │ 2000년 8월│ 22,825,360│ 128,100│ 22,953,460│ │ ├──────┼──────┼──────┼──────┼──────┤ │ 합 계 │ 181,630,950│ 743,000│ 182,373,950│ │ └──────┴──────┴──────┴──────┴──────┘
(3) 심사청구 담당공무원이 국민은행 서인천지점 과장 청구외 이주◇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급여이체확인서는 2004.9.8. 같은 은행에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계좌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계좌이체된 금액 외에도 현금으로 직접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 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종사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 181,630,950원에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의료보험료 등의 금액 743,000원을 합한 182,373,950원에서 청구인이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122,313,000원을 차감한 금액 60,060,95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된 60,060,95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누락한 것에 대한 갑근세 등의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