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75 선고일 2003.10.27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826,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보성 이○○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10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08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1가 82-33번지(2002.10.15 이후는 ○○시 ○○구 ○○동 51-7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상호: ○○상사)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무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무역이 청구외 주식회사○○키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109,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청구외 △△△무역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109,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06.0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82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 이○○(이하 "청구외 이○○"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동 의류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쟁점금액)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금액 109,000,000원 모두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원가가 투입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애그이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작성한 작업의뢰서와 거래명세표 및 대급지급증빙을 제출하오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작성된 임가공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단가표시가 없는 작업의뢰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명세표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 불확실하며, 쟁점금액 상당의 의류를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확인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이○○에게 입금한 금액(쟁점금액)이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다음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8.12.28 법률 제5589호로 개정된것)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998.12.31 대통령령이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압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 관련 의류를 제작하라며 교부하였다는 작업의뢰서를 보면, 품명·디자인·색상별 연령대별 수량·크기·납기일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작업의뢰에 의해서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입고하였음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증빙서류들의 보관상태로 보아 당시(2001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 위 15,157점을 그대로 청구외법인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외 이○○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는 같은 날 같은 수량이 그대로 청구외법인에 판매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1년 ○○상사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가공업의 특성상 이익률이 낮은 관계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청구외 이○○에게 대부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보면, 텔레뱅킹을 통해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 112,200,000원을 청구외 이○○ 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는데,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이○○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에 청구외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재엊ㅁ금액의 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112,200,000원(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위 의 내용과 같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외 이○○은 ○○주택의 조합원으로서 1999.03.11 사업자등록한 것 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원재료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국심 2001중 1174, 2001.08.31 ; 심사소득 2003-84, 2003.04.25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청구외 △△△무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신고누락한 109,000,000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의류 15,157점을 그대로 납품한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외 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의류 15,157점의 매입원가인 쟁점금액 10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청구외 △△△무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신고누락한 109,000,000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의류 15,157점을 그대로 납품한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외 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의 임가공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의류 15,157점의 매입원가인 쟁점금액 10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