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및 통역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번역 및 통역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58-7소재 (주)케이블N 등으로부터 47,907,770원의 번역 및 통역수수료를 수취하고,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대분류)-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중분류)-사업서비스업(소분류)-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세분류)-번역 및 통역(세세분류, 코드번호 749902, 이하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이라 한다)의 단순경비율 75%를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3.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공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인적용역)소분류-기타자영업(세분류)-자문·고문·교정료 등(세세분류, 이하 "인적용역"이라 한다)의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0,440원을 2003.8.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을 하는 사람이므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의 단수경비율 7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번역 및 통역용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200.12.30 개정전)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인적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1)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의 용역을 청구외 (주)○○○N 등에 수회에 걸쳐 제공하고 총 47,907,770원을 수취하였고, 이를 지급한 청구외 (주)○○○N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이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용역 제공이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75%를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60%를 적용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단순경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및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아래표와 같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경비율│ ├────┼────┼────┼────┼─────┼─────────┼───┤ │임대및 │기타사업│기타사업│기타사업│번역및통역│-번역및통역을주로 │ │ │사업 │관련 │관련 │관련 │ (74990) │ 하는 업 │ 75 │ │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 │*학술문예에관한 │ │ │ │ │ │ │ │ 번역수입(940100) │ │ ├────┼────┼────┼────┼─────┼─────────┼───┤ │기타공공│인적용역│인적용역│기타 │자문.감독.│-교정,고증,필경, │ │ │사회및 │ │ │자영업 │지도료,고 │ 타자또는음반취입 │ 60 │ │개인 │ │ │ │문료,교정 │ 의대가로받는금품 │ │ │서비스업│ │ │ │료(940600)│ │ │ └────┴────┴────┴────┴─────┴─────────┴───┘
(4) 그러면서 국세청장은 위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분류는 인적용역(94코드)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적용범위 및 기준란에 열거된 범위는 당해코드 종목 중에서 산업비중이 비교적 크거나 상품학상 중요종목위주로 예시한 것이라며 열거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종목코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에 비추어 보면, 인적용역이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 시설등 물적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고 할 것(대법 82누312, 1983.6.28과 같은뜻)인바,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용역은 사업자로서 제공된 것이고, 사업자로서 이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제공의 형태가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띤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계시설과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에 적용하는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세세분류 위주로 판단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