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선급금에 대한 지급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선급금에 대한 지급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도 ○○군 ○○면 ○○리 179 소재 주식회사○○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4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68,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도산으로 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없지만, 실제로 현장기초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기계도 설치되어 있었는바, 그 대금도 청구외 (주)○○기계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일부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사본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기계와 실지 거래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외법인은 특수윤활유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11.26. 설립하여 1998.10.1.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1.2.28.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금액인 420백만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자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1999사업연도 중에도 쟁점금액이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된 사실 없이 그대로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건축 및 기계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계약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기계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 │ 일 자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 2000.4.27│ 계약금 │ 9,500,000│ │ ├─────┼──────┼─────┼─────────────┤ │ 날짜미상 │ 약속어음 │35,035,800│-약속어음 19,138,200 │ │ │ │ │-약속어음 15,897,600 │ ├─────┼──────┼─────┼─────────────┤ │ 계 │ │44,535,800│ │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기계는 ○○도 ○○군 ○○면 ○○리 67소재를 본점으로 하여 재생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4.12. 개업한 법인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기계는 상호간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건축 및 기계제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계약서 및 회계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주)○○기계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입금표 사본(2매, 44,535,8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사업연도는 1998사업연도이나, 청구외 (주)○○기계로부터 받았다는 입금표는 2000년도로, 시기상으로도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