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입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판촉물 및 잡화도매업을 2000.06.21. 개업하여 2003.07.22. 폐업한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메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0,05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기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21,80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01.23. 중간 소개상인 청구외 김○○의 소개로 ○○도 ○○시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청구외 조전무(성명미상)라는 사람으로부터 라디오 5천개(개당 6,800원이며 총매입대금은 34,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구입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02.01.23. 청구외 김○○ 통장에 710만원을 입금하였고, 2002.01.24. 현금 240만원과 청구인의 재고상품인 보풀제거기 2,250만원(9,000개, 개당 2,500원) 상당액을 청구외 조전무에게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조전무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40,058,000원) 중 쟁점금액(34,000,000원)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하여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에서는 2002년 01월에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거래시기가 서로 달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 명의 통장에 입금한 710만원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판촉물 및 잡화도매업을 2000.06.21. 개업하여 2003.07.22. 폐업한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소득세 신고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기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조이46620-2374, 2003.01.02.)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21,80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2001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박○○ 통장 사본, 청구외 김○○의 해명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ㆍ쟁점세금계산서ㆍ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② 청구외 박○○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3.01.23.에 청구외 김○○에게 7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조전무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동 금액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조전무와의 거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③ 청구외 김○○의 해명서에 의하면, 중간 소개상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상의 계약금으로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으로 71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간 소개상이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수령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재고상품인 보풀제거기 2,250만원 상당액을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조로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동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조전무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ㆍ쟁점세금계산서ㆍ입금표는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동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하여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2002년 01월에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거래시기가 상이하므로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