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이유]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프라스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도 중 자료상인 청구외 ○○○기획(주)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이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7,682,000원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 129,450,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46,90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청구외 김◎, 김☆☆가 확인하듯이 청구외 곽○○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명의만 빌려 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곽○○의 권유를 받아 명의를 빌려 주었다 주장하나, 청구외 곽○○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의사표명이나 확인한 사항이 없이 제3자의 확인서 제시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46,900원을 2003.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곽○○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9.06.14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외법인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지방법원에 청구외법인 대표자 인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인수주식이 3,000주에 납입금액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주식을 인수한 것이 주식인수증 및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각각의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셋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청구외 △△물산(주)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주)◇◇애드의 대표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곽○○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김◎,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청구외 곽○○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명이나 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관의 발기인, 주식인수증, 다른 법인의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당해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