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여처분의 원천징수가 발생한 이후 환원된 경우에 상여처분을 제외할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68 선고일 2003.10.27

조사 당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조사결정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환원한 것은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으로의 사후에 환원되었다하여 당초 상여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주) ○○전기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0.07~10.16까지 처분청의 2001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96,132,636원과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대표이사 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결요한 사실이 확인된 대물변제액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등 181,255,9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만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미이행으로 갑종근로소득세 66,185,070원을 2003.06.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도 ○○군 ○○읍 ○○동 ○○번지 소재 ○○빌라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전기공사액으로 2001.12.07 대물변제 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법인명의로 하여야 하나 세법지식 미숙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오○○ 개인명의로 하였으나, 2002.11.09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단 소유권말소등기등)을 제기하여 당초소유권이전을 말소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중 쟁점금액은 해당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125,6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해당금액이 미수금으로 2001년 12월말 결사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의 미회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2001.12.20자로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관련 비용지출과 법인명의의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외 소제기에 의한 판결결과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조사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상 명백하고 소유권말소의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02.11.09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시점인 2002.10.19이후인 바, 법인소득의 사외유출 행위인 대물변제 부동산의 대표자로의 소유권이전 내용에 대하여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소유권이전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한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소득처분된 시점에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설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에 상여처분 제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2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02.10.07~2002.10.16사이에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비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사비에 갈음하여 변제받으면서 청구법인명의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오○○ 개인명의로 2001.12.28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2.07 공사채권 대물변제로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한 금액 등 181,255,9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오○○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2003.06.1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66,18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④ 처분청은 이건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1.10.19이후 통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인 2002.11.07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2002가단9356)를 제기하여 2003.07.07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환원하는 결정을 받았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인 상여처분재산이 환원된 경우에 당초상여처분을 상여처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회수한 공사채권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여 소송결과 쟁점부동산이 법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상여처분에서 쟁점금액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대표자 개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총계정원장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관련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나, 총계정원장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관련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과공과명세서와 일치하는 바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조사당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조사결정이후에 쟁점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환원한 것은 조사당시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으로서 사후에 환원되었다하여 당초 상여처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143, 2001.11.02, 국심 2003서81, 2003.04.23, 국심97부2916, 1998.05.13 같은 뜻)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