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경비는 장부상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누락경비는 장부상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08.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0,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06.20.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0.09.01.~2002.03.31.까지 라면ㆍ스넥/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였다. 2003년 06월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2001년 귀속 판매장려금 34,055,736원(이하 “쟁점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지적되자, 청구인은 2003.06.20. 쟁점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경비(이하 “쟁점 누락경비”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 누락경비를 부인하여 2003.08.0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0,320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라면ㆍ스넥/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2.0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2) 2003년 06월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을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지적되자, 청구인은 2003.06.20. 쟁점 판매장려금 34,055,736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 누락경비 33,768,361원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 추가 자진납부할 세액을 140,32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 판매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 누락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4) 쟁점 누락경비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쟁점 누락경비 명세] (단위: 원) 계정과목 최초 신고시 수정신고시 쟁점 누락경비 급료 임금 0 16,800,000 16,800,000 복리후생비 0 5,975,800 5,975,800 지급임차료 0 2,400,000 2,400,000 수선비 52,000 152,000 100,000 접대비 481,000 2,515,000 2,033,800 차량유지비 1,441,800 3,946,400 2,504,600 소모품비 1,423,019 5,216,650 3,793,631 기타 1,788,518 1,949,048 160,530 합계 5,186,537 38,954,898
(5) 쟁점 누락경비를 당초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 누락경비는 소득세법상 장부상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 누락경비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공제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구1324, 2003.09.04.외 다수)
(6)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