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법인의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미국현지법인의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0. 결정고지한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연도 기타소득세 20,313,121원과 2001.1.1.~2001.12.31.사업연도 기타소득세 29,831,939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6.3.3.부터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시판 및 수출하는 업체로서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1996.12.26.과 1997.1.22. $540,000을 출자하여 미국 ○○○○(이하 "미국 현지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1998.7.18. $1,050,000(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미국 현지 법인에게 대여하고 1999.1.1.~1999.12.31.(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미수이자 90,200,250원, 2001.1.1.~2001.12.31.(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미수이자 207,924,258원을 법인결산서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게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사실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1999사업연도 164,066,147원, 2001사업연도 316,404,038원)과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로 기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인 182,345,677원(1999사업연도 73,865,897원, 2001사업연도 108,479,780원, 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사업연도 기타소득세 20,313,121원과 2001사업연도 기타소득세 29,831,939원, 합계 50,145,060원을 2003.7.1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이의신청(일부경정)을 거쳐 2003.8.25.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게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쟁점이자는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당연히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100분의 50이상 출자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이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과의 관계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를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100분의 50 이상 출자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자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라기 보다는, 미국 현지법인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굼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차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의거 쟁점이자를 "대여금의 증가"로 간주한 후 미국 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불이행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1.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1996.12.31 개정)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2002.12.18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2002.12.30 개정)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2002.12.30 개정)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2002.12.30 개정)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조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2000.12.29 신설) [ 부칙 ]
(1) 먼저, 이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요약하여 보면,
①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조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에서는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의 경우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 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거로 간주 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건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540,000을 출자하고 100분의 50 이상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과의 관계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②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라목에서 규정한 "일방이 사업활동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로 간주한 후,
③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과의 관계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를 적용한 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쟁점이자가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고 동 쟁점이자를 미국 현지법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처분 하여 2002.8.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쟁점이자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이건 기타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이의2002-60, 2002.11.22.)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① 청구법인은 1997.8.16. 파키스탄 소재 ○○ ○○○○○○○ LTD사에 $50,000을 출자(50%)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1,000,000을 현금대여하였다가 1998.5.30. 청산하고 전액 회수하였으며, 또한 1996.12.26.과 1997.1.22. $540,000을 출자하여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1998.7.18. $1,050,000을 현금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 │ 사업연도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액 │ 소득처분 │ 관련국가 │ ├─────┼───────────────┼──────┼──────┤ │ 1997 │ 17,697,312 │ 기타소득 │ 파키스탄 │ ├─────┼───────────────┼──────┼──────┤ │ 1998 │ 200,037,592 │ 〃 │ 〃 │ ├─────┼───────────────┼──────┼──────┤ │ 1999 │ 73,865,897(쟁점이자) │ 〃 │ 미 국 │ ├─────┼───────────────┼──────┼──────┤ │ 2001 │ 108,479,780(〃) │ 〃 │ 〃 │ ├─────┼───────────────┼──────┼──────┤ │ 계 │ 400,080,581 │ │ │ └─────┴───────────────┴──────┴──────┘
② 이에 청구법인은 2002.9.17. 위 사업연도별 대여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국조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쟁점이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③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을 심리결정함에 있어, 파키스탄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 상당액인 217,734,904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파키스탄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특수관례인 사실을 인정한 후,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나,
④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위 쟁점이자 182,345,677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게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의 관계를 100분의 50 이상 출자로 인한 특수관계(국조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게 100분의 50 이상 출자관계 없이 미국 현지법인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특수관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를 적용하여 쟁점이자 전액을 미국 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⑤ 처분청은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이자를 출자의 증거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 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기각한 것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사실이 결산서 등에서 분명히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 전액을 미국 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사항인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게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26.자 $270,000, 1997.1.22.자 $270,000, 합계 $540,000을 ○○은행 ○○지점을 통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주식인수자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은행에서 1998.7.18. 발행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부한 금액은 $1,050,000이며, 청구법인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5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1996.10.30.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임시주주 총회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 주식의 51%(510주)를 소유하게 되고, ◇◇◇◇ L.SANBORN 24.5%(245주), □□□□ SANBORN 24.5%(245주)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④ 미국 현지법인에서 보내온 법인결산서(1998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현황은 청구법인이 51%, 현지인 ◇◇◇◇ L.SANBORN 24.5%, □□□□ SANBORN 24.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미국 현지법인의 결산서의 자본금 표시는 자본금계정에 $1,000이 표시되어 있고, 주식발행초과금계정에 $540,00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 □□□□ SANBORN이 1999.2.18.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은 $510,000이고 출자비율은 51%임을 확인하고 있으며,1999.12.31. 청구법인의 감사인 공인회계사 조○○의 요구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은 $540,000이고 출자비율은 51%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은 $540,000로 나타나고 있다.
⑥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법인결산 시 제출한 미국 현지법인명세서(1998년부터 2001사업연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5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⑦ 따라서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에 $540,000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출자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국조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자가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미국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의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출자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액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미국 현지법인과의 관계를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라목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를 임의로 적용한 후 쟁점이자 전액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 관계조사 소홀 및 관련법령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