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자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60 선고일 2004.07.26

실질적으로 공사현자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공급자의 매출로 보아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57-49번지에서 1984. 12. 7. 개업하여 전선케이블, 전기용기계장비 도매업(상업: △△△△△)을 영위하다가 2001. 3. 22. 폐업한 자이다. 처분청은, 성북 및 도봉세무서에서 자료상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의 □□□□□□□□. 김○○(이하 "□□□□. 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의 ☆☆☆☆(주) 및 (주)◇◇◇◇{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9.10.12~2001.1.29.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469,371,310원{☆☆☆☆(주) 353,342,190원, (주)◇◇◇◇ 116,029,12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매입처가 △△△△△를 운영한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 6. 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71,817,510원(1999년 제2기 13,862,060원, 2000년 제1기 2,432,690원 및 제2기 30,728,810원, 2001년 제1기 24,793,950원임)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56,382,790원(1999년도 47,728,240원, 2000년 131,862,220원, 2001년 76,792,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 김○○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대량으로 소요되는 고압전선, 고압케이블 등의 전기자재를 취급하지 않고 주로 가정용 전기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 김○○과는 쟁점금액의 대량거래가 없었고, 거래품목이 가는 전선, 조명등의 소매거래가 약간 있었으나 그 대금 대부분 약속어음으로 결제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 나. 처분청은 □□□□. 김○○이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한 경정조사에서 □□□□. 김○○의 확인서에만 근거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의 조사 없었고, 또한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 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의 어휘가 생략된 채, 실제 진술취지와 다리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설령 확인서상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이라 하더라도 □□□□. 김○○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교부한 어음 및 수표 등을 추적하여보면, ☆☆☆☆등에 대금결제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하는 등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 김○○은 ☆☆☆☆등에 대금결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하였고, 당심에도 동 대금결제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관련증빙자료에 의하면 ☆☆☆☆등은 □□□□. 김○○에게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매출하고 대금결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가정용 전기용품만을 취급하였고, □□□□. 김○○과 1999년 3월부터 2000년 1월까지의 가정용 전기용품 19건에 공급가액 17,119,890원의 거래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실적이 1997년도 367백만원, 1998년도 599백만원, 1999년도 743백만원, 2000년도 918백만원이고 주로 전기공사업체와 거래하다가 폐업한 자로서, 강동 및 도봉세무서장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허위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명의로 ☆☆☆☆등의 계좌에 매출대금을 결제한 것 인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 김○○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 1999.9.3 ~2001.12.12. 기간중 청구인은 ☆☆☆☆등의 직원을 가장하여 무자료로 □□□□. 김○○의 공사현장인 구로동 ◎◎건설현장 등에 전선관, 배선기구, 케이블 등을 공급하면서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를 운영하면서 ☆☆☆☆(주)와 (주)◇◇◇◇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위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 김○○의 확인서 내용이 실제 진술취지와 달리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김○○은 조사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도장의 날인 및 사인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기간 내내 □□□□. 김○○과 같은 목소리로 서로 간에 쟁점금액의 물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 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다. 쟁점금액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 및 당좌수표는 거래내용과 결제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대장 및 외상매입원장 등의 증빙서류 없이 일부 어음사본을 제시하였다 하여 이들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김○○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령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12. 7. 개업하여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22. 폐업한 자이고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외부조정(복식부기의무자) 기장신고한 자로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1997년 과세연도에 367백만원, 1998년 과세연도에 599백만원, 1999년 과세연도에 743백만원, 2000년도에는 918백만원이고, □□□□. 김○○에게 매출한 금액이 1999년도 3백만원, 2000년도에 11백만원, 2001년도에 2백만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 김○○에 매출한 금액은 전부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이라 하면서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약속어음 등 대금결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성북 및 도봉세무서장은 ☆☆☆☆등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동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성북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은행 신수동지점에 출장하여 ☆☆☆☆(주)의 매출처에서 동 법인의 계좌(♤♤은행 삼양동지점 계좌)로 입금한 금액 13건 1,008,448천원(쟁점금액도 일부포함)에 대한 금융추적조사한 바, ☆☆☆☆(주)등에서 마포구 노고산동 57-49번지 소재 △△△△△ 김▽▽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김▽▽는 동 금액을 출금하여 ☆☆☆☆(주)의 매출처 명의로 ☆☆☆☆(주)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이라고 조사되었고, 도봉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도 동일유형으로 마치 실지거래인양 매출대금의 송금으로 위장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작성된 □□□□.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본인은 1999년 9월부터 전기공사자재를 김▽▽를 통하여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주) 및 (주)◇◇◇◇가 발행한 것을 받았고 그 대금은 김▽▽에게 수표 및 어음발행으로 지급하였다. 두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가 조사차 거래처인 당사에 출장하여 조사받은 후, 김▽▽ 및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김▽▽는 ☆☆☆☆ 및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직접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자재들은 ♡♡♡♡♡♡(주) 구로동현장 등의 전기공사에 직접투입하였으며 김▽▽와 거래는 틀림없는 거래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1999. 12. 1. 작성되었다는 김▽▽의 고용계약서사본에는 "갑"인 ☆☆☆☆(주) 대표 손⊙⊙은 (을)인 김▽▽를 영업이사로 고용하고 (을)은 (갑)의 영업부 담당으로 물품의 적기운송 및 물품대금의 방문수금을 책임지며,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매월초에 상호협의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판매금액의 수당은 1%~2%임)"라고 되어있으며, 청구인 김▽▽의 확인서에서도 "1998년 8월 ☆☆☆☆(주)와 (주)◇◇◇◇에 입사하여 회사차량 등으로 동 회사의 점포에서 전선과, 케이블 등의 물품을 가져다 □□□□. 김○○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았으며, 월급은 따로 없이 판매대금의 2%를 자재 또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 김○○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김▽▽는 확인서에서 ☆☆☆☆(주) 및 (주)◇◇◇◇의 직원자격으로 □□□□. 김○○의 건설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김▽▽는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1984년도에 개업하여 2001년 3월까지 영위하였으며, 전산 DB조회결과 ☆☆☆☆등의 직원으로서 근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이는 김▽▽ 본인의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거래행위로 보여지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성북세무서등의 자료상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실지거래인양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수십회에 이르며, 위 2개업체는 자료상으로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곳에서 덤핑자재 등을 구입하여 □□□□. 김○○의 공사현장에 공급해준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나...."라고 되어있고, "□□□□. 김○○이 거래처에 작성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원가 대비 자재비 투입 비율이 평균 86%에 달해 만약 상기 자료상 자료를 가공으로 본다면 41%에 불과하여 정상공사를 할 수 없는 원가비율임"이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와같이 □□□□. 김○○의 주장 김▽▽의 사실확인서, 금융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자료상 자료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해업체(□□□□. 김○○)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거래처인 김▽▽에게는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조사 종결합니다"라고 판단했음이 확인된다.

6. 실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과처분하면서, □□□□. 김○○에게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 김○○이 심사청구하였는데, 이를 참조해 달라는 청구주장이 있어 동 심사청구(부가2003-3061, 2004.7.12.결정)에 대한 심리결과, 그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 김○○이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거래내역과 입금표발행 및 대금결제증빙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제시된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된 것들이고, 당좌수표는 발행일로 부터 2년 8개월여 정도 지나도록 결제를 않고 있다가 이 건 부과처분 후에야 결제된 것들이거나, 거래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발행되었으면서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입금표상의 지급일자 및 지급액과도 전혀 달라 이를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라고 되어 있고,
  • 나) "한편, 청구인은 2003. 1. 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전기공사자재를 청구외 김▽▽를 통하여 공급받았으나 ☆☆☆☆등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함으로써 스스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 다)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달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 지급증빙, 거래원장, 당좌수표 발행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7)□□□□. 김○○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등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 김○○에 공급하고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는 상호로 1984.12.7.~2001.3.22.기간중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복식부기의자(외부조정신고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97년~00년 평균매출 6억원)을 하면서 동시에 ☆☆☆☆등의 2개 업체에 입사하여 영업부 담당직원으로서 □□□□. 김○○에게 쟁점금액의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성북세무서 및 도봉세무서의 자료상조사에서 ☆☆☆☆등의 매출처에서 동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한 바, 청구인은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시 거래처 다수의 명의로 ☆☆☆☆등의 계좌로 재입금함으로써 마치 실지거래인양 매출대금의 결제로 위장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었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 김○○이 ☆☆☆☆등과 쟁점금액의 물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 김○○의 공사현장에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 김○○,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 김○○이 ☆☆☆☆등으로부터 동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결제증빙을 보면, □□□□. 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과 같이 제시된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된 것들이고, 당좌수표도 거래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여 발행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은 입금표상의 지급일자 및 지급액과도 전혀 달라 이를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및 □□□□. 김○○의 확인서와 주장, 제시된 대금결제증빙, 처분청 및 도봉세무서 등의 조사내용 및 금융추적 관련자료,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 김○○의 공사현장에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