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공사현자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공급자의 매출로 보아서 과세함
실질적으로 공사현자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자가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 공급자의 매출로 보아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57-49번지에서 1984. 12. 7. 개업하여 전선케이블, 전기용기계장비 도매업(상업: △△△△△)을 영위하다가 2001. 3. 22. 폐업한 자이다. 처분청은, 성북 및 도봉세무서에서 자료상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의 □□□□□□□□. 김○○(이하 "□□□□. 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의 ☆☆☆☆(주) 및 (주)◇◇◇◇{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1999.10.12~2001.1.29.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469,371,310원{☆☆☆☆(주) 353,342,190원, (주)◇◇◇◇ 116,029,12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매입처가 △△△△△를 운영한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 6. 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71,817,510원(1999년 제2기 13,862,060원, 2000년 제1기 2,432,690원 및 제2기 30,728,810원, 2001년 제1기 24,793,950원임)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256,382,790원(1999년도 47,728,240원, 2000년 131,862,220원, 2001년 76,792,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0. 심사청구하였다.
□□□□. 김○○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령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84.12. 7. 개업하여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22. 폐업한 자이고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외부조정(복식부기의무자) 기장신고한 자로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1997년 과세연도에 367백만원, 1998년 과세연도에 599백만원, 1999년 과세연도에 743백만원, 2000년도에는 918백만원이고, □□□□. 김○○에게 매출한 금액이 1999년도 3백만원, 2000년도에 11백만원, 2001년도에 2백만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 김○○에 매출한 금액은 전부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이라 하면서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약속어음 등 대금결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성북 및 도봉세무서장은 ☆☆☆☆등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동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성북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은행 신수동지점에 출장하여 ☆☆☆☆(주)의 매출처에서 동 법인의 계좌(♤♤은행 삼양동지점 계좌)로 입금한 금액 13건 1,008,448천원(쟁점금액도 일부포함)에 대한 금융추적조사한 바, ☆☆☆☆(주)등에서 마포구 노고산동 57-49번지 소재 △△△△△ 김▽▽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김▽▽는 동 금액을 출금하여 ☆☆☆☆(주)의 매출처 명의로 ☆☆☆☆(주)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이라고 조사되었고, 도봉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도 동일유형으로 마치 실지거래인양 매출대금의 송금으로 위장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작성된 □□□□.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본인은 1999년 9월부터 전기공사자재를 김▽▽를 통하여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주) 및 (주)◇◇◇◇가 발행한 것을 받았고 그 대금은 김▽▽에게 수표 및 어음발행으로 지급하였다. 두 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가 조사차 거래처인 당사에 출장하여 조사받은 후, 김▽▽ 및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김▽▽는 ☆☆☆☆ 및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이후에는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직접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자재들은 ♡♡♡♡♡♡(주) 구로동현장 등의 전기공사에 직접투입하였으며 김▽▽와 거래는 틀림없는 거래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1999. 12. 1. 작성되었다는 김▽▽의 고용계약서사본에는 "갑"인 ☆☆☆☆(주) 대표 손⊙⊙은 (을)인 김▽▽를 영업이사로 고용하고 (을)은 (갑)의 영업부 담당으로 물품의 적기운송 및 물품대금의 방문수금을 책임지며,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매월초에 상호협의하여 매월말에 지급한다.(판매금액의 수당은 1%~2%임)"라고 되어있으며, 청구인 김▽▽의 확인서에서도 "1998년 8월 ☆☆☆☆(주)와 (주)◇◇◇◇에 입사하여 회사차량 등으로 동 회사의 점포에서 전선과, 케이블 등의 물품을 가져다 □□□□. 김○○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았으며, 월급은 따로 없이 판매대금의 2%를 자재 또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 김○○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김▽▽는 확인서에서 ☆☆☆☆(주) 및 (주)◇◇◇◇의 직원자격으로 □□□□. 김○○의 건설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김▽▽는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1984년도에 개업하여 2001년 3월까지 영위하였으며, 전산 DB조회결과 ☆☆☆☆등의 직원으로서 근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이는 김▽▽ 본인의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거래행위로 보여지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성북세무서등의 자료상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실지거래인양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수십회에 이르며, 위 2개업체는 자료상으로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다른곳에서 덤핑자재 등을 구입하여 □□□□. 김○○의 공사현장에 공급해준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나...."라고 되어있고, "□□□□. 김○○이 거래처에 작성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원가 대비 자재비 투입 비율이 평균 86%에 달해 만약 상기 자료상 자료를 가공으로 본다면 41%에 불과하여 정상공사를 할 수 없는 원가비율임"이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와같이 □□□□. 김○○의 주장 김▽▽의 사실확인서, 금융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자료상 자료는 위장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해업체(□□□□. 김○○)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거래처인 김▽▽에게는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조사 종결합니다"라고 판단했음이 확인된다.
6. 실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과처분하면서, □□□□. 김○○에게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 김○○이 심사청구하였는데, 이를 참조해 달라는 청구주장이 있어 동 심사청구(부가2003-3061, 2004.7.12.결정)에 대한 심리결과, 그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