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 손익귀속연도와 추계결정과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58 선고일 2005.04.08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인도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0. 15.부터 2001. 11. 26.까지 ○○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 2. 16. 청구외 ○○프라자조합 조○○외 30인(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0. 12. 29. 건물 준공시까지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도봉세무서장은 청구외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에 의해 결정하고 추계소득 372,438,444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 7.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1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 10. 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쟁점건물은 95% 이상 완공된 상태로써, 1997. 3. 15.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가 8층, 9층을 891,020,000원에 분양하여 기사용하였고, 5층 ~ 7층은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 대물변제하고 정산차액인 386백만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4층 일부는 채무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1997. 7. 20. 및 1997. 8. 27에 320,500,000원에 분양되었고, 지하 1층 상가도 1997 ~ 1999년에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2000. 7. 28. 청구외조합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외조합은 준공을 필하지 못하였다 하여 합의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위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의 원천인 공사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 시점에서 법인에 유입되어 이미 사용되었거나, 공사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로 분양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완료일)이며,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나, 장부의 미비 등으로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축공사를 청구외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주식회사 등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제공의 완료일인 2000. 7. 28.(공사관련 합의 약정일)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사용승인일 또한 2000. 12. 21이므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2000. 1. 1 ~ 2000. 12. 31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계소득금액의 원천인 공사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 시점에서 법인에 유입되어 이미 사용되었거나, 공사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로 분양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6. 2. 16. 체결한 도급계약 및 공사수주계약서에 의하면 건축공사비로 근생건물 2,500평 중 1,540평과 현금 702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2000. 7. 28. 체결한 합의약정서 내용을 보면, 기분양하여 영수한 금액, 하도급업체에 대물변제한 공사금액 등이 포함되어 정산한 금액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다. 소득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무신고한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9. 10. 15 ~ 2001. 11. 26. 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인도기준으로 보고,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② (생략)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1999. 10. 15 ~ 2001. 11. 26.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 나) 청구외법인은 1996. 2. 16. 청구외조합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하3층 ~ 지상9층 총연면적 2,500평을 신축하여, 청구외조합에 1층 ~ 4층 중 960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지분은 청구외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추가로 현금 702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이 도급계약 및 공사수주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 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 12. 29.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법인세 결정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2000. 1. 1 ~ 2000. 12. 31.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1999. 10. 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쟁점건물은 95% 이상 완공된 상태로써, 1997년 ~ 1999년 사이 대부분 분양 및 대물변제되었고,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정산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여, 추계소득금액의 원천인 공사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 시점에서 법인에 유입되어 이미 사용되었거나, 공사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변제로 분양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의 인도일은 준공일인 2000. 12. 29.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2000. 1. 1. ~ 2000. 12. 31.로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0. 1. 1 ~ 2000. 12. 31. 이전 사업연도에 분양한 금액이 당시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의하면, 추계결정의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규나 판례에서도 추계소득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제도46012-12413, 2001.7.26. / 심사소득2002-425, 2003.5.30. / 국심2000중2044, 2001.1.26. 외 다수 같은 뜻), 추계소득금액을 2000. 1. 1 ~ 2000. 12. 31.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