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가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01.20.부터 2001.12.3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목재와 (주)○○산업(이하 “자료상”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126,871,800원(1999년 귀속 77,041,800원, 2000년 귀속 49,830,0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처분내용에 따라 2002.12.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44,077,380원(1999년 귀속 27,734,180원, 2000년 귀속 16,343,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2003.04.16. 1999년 귀속에 대하여 대표자가 청구외 정○○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34,180원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고향선배인 청구외 정○○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그 당시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감사로 재직 중이어서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 정○○이 회사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정○○에게 2000년도 자료상 매입금액 49,83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외 정○○이 자금을 출자하고 관리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00.01.20.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2000.06.27.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확인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이르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상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을 검색한바, 2000.01.20. 청구외 정○○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어 2000.12.31. 폐업시까지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0.01.0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은 2002.12.0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43,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의 자술서, 각서, 종업원 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외 정○○이 2002. 12월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로 매일 출근하여 입ㆍ출금 및 서류 결재 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결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본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어던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 12월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본인의 고향 선배로 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본인은 경영 일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ㆍ정○○ㆍ정○○ㆍ홍○○가 연명으로 2002. 1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청구외법인에 1999. 11월부터 2000. 12월까지 근무하면서 청구외 정○○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ㆍ결재ㆍ급여를 받았으며, 그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장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경영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정○○ㆍ박○○ㆍ홍○○ㆍ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ath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②의 증빙서류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이 ○○산업개발(주)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로 인해 다른 기업을 경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명의를 빌려간 자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정○○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2000.06.27. 쟁점금액과 관련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확인조사시 이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처분받고 이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후에야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외 정○○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기본통칙 67-106...19),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