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수불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수불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생명과학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7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06.0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29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농산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임이 청구외 (주)○○농산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를 청구외 (주)○○농산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농산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농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주)동양농산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농산과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수불부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청구외 (주)○○농산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