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공적인 견해를 표명, 둘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고, 셋째,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넷째,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아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공적인 견해를 표명, 둘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고, 셋째,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넷째,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의약품비 59,791천원, 의료소모품비 120,749천원, 합계 180,5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빙없이 임의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5.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99,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이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납부세액 이상이면,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일반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홍보하고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표준소득률 대비 247%에 달하는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된 세액을 취소하거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한 공문내용에 『수입금액누락, 가공경비 계상, 허위증빙 첨부 등 객관적인 소득탈루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조사 면제기준의 예외로 명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의약품비는 10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60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조사면제기준 예외사항인 가공경비 계상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919-16 소재에서 내과의원인 문○○내과의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 529,106,45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174,050,316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대비 32.90%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은 증빙없이 임의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348,990,316원으로 경정하여 2003.5.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109,299,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률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률(32.9%)에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65.96%로 상승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각종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고자 하였는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추계신고에 의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정기 소득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국세청의 홍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851201)인 26.7% 이상으로 기장에 의한 신고형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추계신고를 준비해온 청구인에게 기장신고를 유도한 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한국세무사회에서 2001.5.26. 회원들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내(한국세무사회 조연2001-124호, 2001.5.26)에 의하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세액(표준소득률 10% 가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성실신고로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허위 증빙첨부 등 객관적 소득탈루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없는 한 일반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홍보ㆍ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94누 12159, 1995.6.16등 다수)으로서,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누락, 가공경비 계상, 허위 증빙첨부 등 객관적인 소득탈루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바,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는 선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이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없는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국심 2002서 1908, 2002.9.1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당초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