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당초처분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므로 불이익한 처분이 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당초처분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므로 불이익한 처분이 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05.01. 종합소득세 1,778,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7. 이의신청(2003.07.18. 기각결정)을 거쳐 2003.08.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시 고액의 임대료ㆍ전기료와 꽃게값 폭등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폐업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필요경비 내역과 관계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 전-부칙에 따른 적용법률)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소득합산표(Ⅱ-무신고자)에 의한 수입금액(137,690천원)에 표준소득률(12.6%)을 곱하여 소득금액(17.349천원)을 산정하는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쟁점사업시 고액의 임대료ㆍ전기료와 꽃게값 폭등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폐업 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26매(임대료 24,812천원, 음료 190천원, 주류 2,243천원, 기타 830천원, 합계 공급가액 28,075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나,
②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총 매입액은 94,285천원으로 동 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43,405천원으로 당초처분시 소득금액(17,349천원)보다 과다하므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고,
③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