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원가)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47 선고일 2003.09.29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85-12번지 소재 (주)★★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목재(주)로부터 1998년 제1기 73,728천원, 1998년 제2기 110,502천원 계 184,2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목재(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하고 2003.05.01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70,292,5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대 대강당 건축음향공사 등 11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현장소장에게 조달할 것을 지시하여 현장 소장이 정당하게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처분청이 ○○목재(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목재(주)로부터 구입한 목재를 1998사업년도 ◇◇대 대강당 건축음향공사 등 11개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입한 목재가 공사 현장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에 의거 전면개정되기 전)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1996.12.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해야 한다.(1996.12.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02.24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2.12.31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4.11.25 개업하여 심리기간 현재에도 영업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공급한 ○○목재(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1.10.08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70,292,560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공사한 업체가 ◇◇대 대강당 건축음향공사 등 11개 공사에 쟁점금액이 목재자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8.01.01~12.31 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목재(주)로부터 1998년 제1기 67,026천원, 1998년 제2기 100,456천원(공급가액 기준)의 물품을 구입한 바, 이에 대한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국세청 심이 46820-○○1(2003.08.○○)호에 의거 2003.08.12 보정요구한 바,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처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매입처와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어느 공사에 쟁점목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공급한 ○○목재(주)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준 자료상으로 판정받아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