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한 후 원리금 중 일부분만 지급받았더라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46 선고일 2003.08.25

세무서의 조사결과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 받고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대금이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금전을 대여한 후 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더라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2003.4.18 ○○세무서로부터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11.13 청구외 김○○에게 50,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비영업대금의 이익)로 10,00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199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8,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3.8.21 199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을 5,00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674,85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00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5,00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014,370원, 합계 4,21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1.13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쟁점금액 중 원금 25,000천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의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받고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규정된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어 2002.04.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6. (생략)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11.13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보면,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범위는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총수입금액 계산상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 채권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동 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불능채권의 경우에만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같은 뜻 국세청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393, 2003.3.28)

②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에게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999.11.13부터 100일동안 원금 및 이자를 매일 600천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이자 중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각각 5,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은 실지계약내용대로 자신의 원시장부에 기록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③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는 청구외 김○○의 원시장부와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4,218,12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쟁점대여금 중 25,000천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쟁점대여금 및 쟁점이자에 대한 약정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쟁점대여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김○○에게 대여하고 그 사용대가로서 쟁점이자를 받기로 한 과세자료 및 청구외 김○○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