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3-3043 선고일 2004.04.26

청구인이 상품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리 ***-18에서 오포○○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남양주세무서장의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조사시 적출된 1999년 제1기분 134,659,090원, 1999년 제2기분 82,876,363원, 계 217,535,45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01.06.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07,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 거래 당시 청구외 윤○○(이하 “쟁점공급자”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유류를 주문하였고, 유류대금도 쟁점공급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쟁점공급자를 통해 수취하였는 바,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공급자의 금전출납부 원시기록에는 1999.01.∼1999.09월까지 234,452천원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급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쟁점공급자의 직원인 청구외 ☆☆☆을 통해 쟁점법인의 영업직원인 청구외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공급자와 쟁점법인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도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라 하면 1999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무려 20%로, 약 5∼7%밖에 되지 않는 주유소업의 부가가치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를 보아도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이 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남양주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등에게 위장가공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이며, 쟁점법인은 1997.01.01. 개업하여 2000.06.09. 폐업된 법인으로, 거액의 세입결손금액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어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공급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자신의 직원을 통해 1999.3.∼9월까지 쟁점법인의 영업직원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입금액이 실 유류 대금인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리 ***-18에서 오포○○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남양주세무서장의 쟁점법인 조사시 적출된 1999년 제1기분 134,659,090원, 1999년 제2기분 82,876,363원, 계 217,535,453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3.01.06.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07,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급자와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그 거래증빙으로,

  • 가) 1999.01.∼ 1999. 9월까지 234,452천원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쟁점공급자의 금전출납부 원시기록과,
  • 나) 쟁점공급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중 201,116,000원을 쟁점공급자의 직원인 청구외 손☆☆을 통해 쟁점법인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임◎◎의 ○○은행 예금계좌(553-04-)에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
  • 다) 쟁점공급자와 쟁점법인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가) 쟁점공급자의 금전출납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공급자의 성명은 윤○○인데 금전출납부의 표지에는 윤◇◇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전출납부는 쟁점공급자가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공급자와의 거래를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4. 다음으로 증빙자료 나) 쟁점공급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중 201,116,000원을 쟁점공급자의 직원인 청구외 손☆☆을 통해 쟁점법인의 영업직원인 청구외 임◎◎의 조흥은행 예금계좌(553-04-)에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1999.03.∼1999.09월까지 201,116,000원을 손☆☆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손☆☆이 쟁점공급자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고, 청구외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직원이라 하더라도 증빙 가) 쟁점공급자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수십개의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과의 거래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총 입금액은 청구인 1인과의 거래금액인 239,28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은 쟁점공급자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실거래라면 거래금액으로 보아 당연히 직원에게 현금지불을 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을 것이므로, 쟁점공급자를 직원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지급한 유류대금을 쟁점공급자의 직원이 쟁점법인의 영업사원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동 통장사본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5. 증빙자료 다) 쟁점공급자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판단컨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